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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된 세무사법개정안 처리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화선은 당겨졌다. 이번에는 의원입법이 먼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초선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한 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정우 기재위원장이 내놓은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사전 실무교육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더욱 강화했다.

 

지난 20대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법률안개정시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심의과정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여러 면에서 달라졌다.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여당 프리미엄이 더욱 강화됐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기재위원으로 활동한 비법조계인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법사위의 ‘변호사 편들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주장했던 ‘세무사법개정안 위헌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가운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에게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세무사법개정안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무조건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초업무인 ‘회계장부작성’을 금지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되자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국세경력세무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시 관리번호를 통한 세무대리 업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법개정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임시 관리번호를 통한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등록방법이 아니기에 징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법률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 상황은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중 등록 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있다”고 보았고, 그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 전문가의 규모와 함께 전문 직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한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 회계와 관련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게 된다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배한다는 양경숙 의원의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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