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5조원 적은 31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세수펑크는 기재부가 예고한 –29.6조원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진단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2.2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득세에서 1.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감소에도 불구 높은 물가로 인해 세수가 늘었으며, 기업 수출 실적 저하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줄면서 1.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소비액이 증가했다고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수출입 통계를 봐도 수입 규모가 줄고 있다. 11월까지 연간 목표인 367.3조원 중 세금수입 목표달성률은 86.0%로 저조했다. ◇ 송년회 사라진 12월…부가가치세 꺾이면 ‘끝’ 현재 미달성 세수는 –51.6조원인데, 기획재정부가 정한 세수펑크 목표를 달성하려면 22조원을 거둬야 한다. 단순한 신고세입 외에도 각종 세무검증과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천국세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했다”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강민수 국세청장님, 그리고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 덕분”이라며 “일선 세무서 방문, 소통데이 등 다양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 순간은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평생을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 인천국세청장 취임 후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자 어렵고 힘든 주위를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술회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0.3% 하락할 예정이다. 2024년도 –4.77%에서 하락세가 크게 완화된 모양새로 2021년 4.0%, 2022년 8.1%, 2023년 6.1%로 기준시가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모양새다. 내년도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0.5% 오를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21년 2.9%, 2022년 5.3%, 2023년 6.3% 상향됐으며, 2024년 하향 조정 폭이 –0.96%로 다소 제한된 모양새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된다. 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24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준시가 하락 폭이 완화된 모양새지만, 대구(-4.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고액·상습체납자도 몰랐던 법원공탁금 등을 찾아내 국고 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체납자들이 법원에 공탁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법원공탁금은 10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고액체납자의 공탁금도 마찬가지지만, 공탁금이 국고 귀속되면 체납자의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받아 체납 세금을 충당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이 발견한 건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이었다. 체납자가 얻는 수익은 원칙적으로는 국고 귀속돼야 하나,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은 국세청이 사전에 인지해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몰래 챙길 수 있게 된다. 박 조사관은 경매정보서비스에서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예상배당금 자료가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경매 배당금이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잠깐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인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구입하신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하지만 대체주택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두 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 우선 먼저 알아야 할게 이 대체주택이 비과세가 되려면 입주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시입주권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조합원만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가령,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A입주권으로 자산형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이주비를 받아 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완공되면 이 대체주택은 완공일 전에 처분하거나 늦어도 완공일 이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개된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귄익위는 매년 발표하는 정부기관 등에 대한 내‧외부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기관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 매년 12월 또는 차년도 1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2024년 종합청렴도 등급은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체감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올라 3등급이 됐고, 청렴노력도에선 2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등급은 지난해에 이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청렴체감도 평가 60%, 내‧외부 청렴노력도 평가 40%로 배점이 분배되며, 여기에 부패실태가 감점요인으로 들어간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 이전에는 큰 틀에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이원화했는데 외부평가 배점이 내부평가 배점이 컸다. 평가에 큰 제약이 없는 외부에 비해 내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내‧외부 평가의 괴리가 컸는데, 내부 평가는 1~3등급을 받았지만, 외부 평가는 그보다 두 단계 아래로 저평가받고 있었다. 2022년도 개편부터는 내‧외부가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종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고도화 사업 결과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부터 홈택스 세금 신고서 작성시 자동채움 성능이 대폭 강화되고, 연말정산에는 빡빡한 부양가족 공제 검증을 통해 과다공제를 차단한다. 신고서 자동채움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일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전 세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홈택스 메뉴화면을 전면 개편, 개인의 사용패턴에 맞추어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포털과 AI전화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간단한 환급의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 환급 서비스를 3월에 개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국세청의 연예인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2012년 3월 4일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성실납세 등으로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은 바 있다(훈격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당일 삼성세무서에서 일일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3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 씨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황정음 측은 이에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과정에서 제대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제출한 신고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착수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될 때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국세청 본부 조사국 주관하에 브리핑을 열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호화 사치를 누리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웹툰 작가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연예인 세무조사의 경우, 연예인 개인과 연예인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작성 등 다양한 편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복잡한 신고서식 중심의 기존 서비스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 시 신고내용 자동 채움도 고도화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고서에 반영하고,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비공제 대상에게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홈택스를 개편 내용을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연 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요건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다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이 소득요건을 초과하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