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1.3℃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6℃
  • 맑음광주 2.8℃
  • 부산 7.1℃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주가조작 위해 전기차 부품회사 인수 허위 정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사 인수 후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홍보한 주가조작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기업 27곳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하고,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A는 한국장외시장에 등록된 내국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갑은 ㈜A를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B를 인수하여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허위 홍보하면서 ㈜A, ㈜B 주가를 동시에 인위적으로 띄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B의 주식을 소량인 5%만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 의사는 없었다.

 

㈜A는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B의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하고, 동시에 갑도 ㈜A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수십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양도세 신고는 누락했다.

 

한편,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B의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주가는 반토막이 되었고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