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른 세입자의 임차현황이 실제와 달라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주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①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만약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설명할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실질소득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코로나 민간부채는 부채함정에 빠져 백약이 무효인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자영업자,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는 증분만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재정은 작년 56조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부자감세 광풍에 힘입어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생 확대재정 여력은 사실상 소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하”가 유일한 부채대책인 이유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보편적 부채위험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에서 금융안정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고, 정부는 공공분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춰 금리인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해 공공분야 기대인플레를 낮춘다면, 올해 7월 금리인하도 가능하다. EU,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들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부채발 경제위기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가 나고 가래가 인후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든다.” 한 목이물감 환자가 호소한 내용이다. 45세 남성인 그는 아침에 특히 코막힘이 심했다. 낮에는 조금 호전되지만 10년 가깝게 코막힘으로 고생했다. 주로 왼쪽 코가 막히는 데 한동안은 양쪽 코가 다 막힌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 처방 약을 복용하면 호전되는 데 약을 먹지 않으면 도로묵이라고 했다. 약 복용과 중단을 10여년 했지만 완치는 안 됐고 요즘에는 입냄새까지 겹쳐서 걱정이 많았다. 진단 결과 그는 비후성 비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콧물이 목 뒤로 다량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도 나타났다. 만성 코 막힘과 밀접한 비후성 비염은 비강 점막 염증이 오래돼 비갑개가 두꺼워 지거나 커진 것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코 막힘, 콧물, 후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는 비후성 비염이 만성으로 악화돼 콧물과 코 막힘 증세가 심한 상태였다. 대개 후비루는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도 비염으로 후비루가 생겼고, 인후부에 끈끈한 액체가 달라붙은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이 상태가 되면 입냄새 발생 확률도 높다. 그는 비후성 비염 치료를 먼저 했다.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제도화 첫 걸음 내딛은 가상자산법 시행 지난 7월 19일부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이 2017년 12월 13일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지 무려 6년 7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너무 많은 시일이 걸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은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투자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을 일부나마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국제기구들이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도 일부나마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9월에,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Customs)이나 관세(tariff, customs duty)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 났을까? 세계 관세역사에 관심을 갖고 학습해온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관/관세라는 제도가 생성·발전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여건이 구비돼야 한다. 첫 번째는, 대외무역·교역이 융성해야 한다. 기원전 5-4세기에 관세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추정되는 그리스의 경우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저편에서 가져다주는 채소, 식량등이 필요하였고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무역상인들이 그 지역 권력자에게 통행세나 수수료 명목으로 교역물품의 일부를 주더라도 (악어와 악어새 같이) 무역상인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힘, 권력이 건재해야 한다. 그리스 시대의 무역 상인들은 아테네 해군력의 보호아래서 안정적인 교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로는 오랜 기간, 먼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인 무역의 위험을 헷지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주조화폐, 해상 보험, 대부제도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의 경우, 기원전에 이미 주조화폐가 유통되었고, 금융업과 해상 보험을 합친 것 같은 모험 대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에서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7월 현재까지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돼 있다. 한-UAE FTA 등 5건의 FTA는 서명, 타결이 완료되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어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일, 몽골 등 국가와는 협상 중에 있다. 명실공히 FTA Hub 국가로 손색이 없다. 이에 FTA의 100% 활용은 기업인으로서는 필수적이다. 70% 정도 가동하면서 마치 FTA를 전부 활용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1). 차려놓은 밥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편식만 하면 되겠는가. 1) 물론 당사자들은 그게 100%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기업인들은 자원의 소싱, 엄격한 규제의 회피, 노동력(노동비, 풍부한 노동인구, 유연한 노동법규 등을 포함) 등 다양한 이유로 유리한 곳에 제조와 판매를 맡기고 있다. 이런 환경을 FTA에 잘 접목해 활용한다면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될 것이다. RCEP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기업이 기회가 되어 국내외에 판매키 위해 저렴한 중국산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해 물류센터(창고)에 보관해 놓았다. 그러던 중 호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종목선정까지 끝났으면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종목 교체나 매도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이 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의 직업이나 생활을 유지하면서 틈틈이 오며 가며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를 얻고 투자종목 관리를 해야 한다. 업무시간에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지장을 받는다면 절대 주식투자는 금물이다. 잠시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오며 가며 지하철 안에서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나친 낙관보다 나만의 매도 수익률을 정하자 주식 투자자들은 투자를 실천할 때 항상 희망적이고 낙관론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투자가치를 따져보고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투자가치가 높고 향후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투자를 했겠지만 지나친 낙관론자의 자세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투자 이후에 투자가치의 변화나 돌발변수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관론자의 마인드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정함이 투자 이후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저자가 현장에서 상속세 상담을 하면 10건 중 2건은 부모님이 운영하신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가업승계방식에 대한 고민에 대해 상담을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99% 이상이 가족법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형태가 많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부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과 사후관리를 많이 궁금해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건수가 188건으로 2022년 대비 약 2.4배가량 늘어났다. 이번 정부가 연초에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적용을 두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영향이 크다. 이번 호에는 가업상속공제를 계획중인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해본다. 1. 대표자가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이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업경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의 건설시장 정상화 지원책 그동안 정부는 불안한 건설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대책들을 많이 내 놓았다. 그러나 그 실효성 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 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심사 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그리고 비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의 4조원 PF 보증을 연내 도입하고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 자금을 대출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PF 채권 할인매입 없이 추가 신규자금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공사원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과 건설사들을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α) 중 8조원을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지원 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원하고 계획하는 건설‧부동산 지원 정책은 많다. 첫째,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이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30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10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조금 쉽게 접근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저는 세금 계산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번 거(양도금액)에서 쓴 거(취득금액)를 빼고, 두 번째,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입니다. 매매차액별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21%인 21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42%인 4.22억원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15년 이상 보유시 매매차익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면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2%인 12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28%인 2.83억원이 세금입니다. 이 표를 보고 매매차익과 보유기간을 감안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1/3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차익이 커서 세금이 ‘억원’ 단위로 나오는 정도라면 세금은 매매차익의 약 1/3 정도라고 설명해 드립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40대나 50대 중년의 입마름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구강건조증은 주로 노인에게 보인다. 60대 이상 노인 중 절반 정도에서 입마름 증상이 보인다. 이는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한 과정이다. 구강건조는 노화와 함께 스트레스, 약물복용, 불면증, 철분 결핍, 비타민 부족, 과로, 면역력 저하, 고열, 자율신경계 교란 등 원인이 다양하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요즘에는 주택마련, 취업, 학업, 인간관계, 노후 준비 등의 고민으로 입마름 증세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노화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진행된다. 그렇기에 중년도 입이 빠짝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입마름 원인은 타액 분비가 적기 때문이다. 성인의 입에서는 하루 1000~1500ml 정도의 침이 생성된다. 만약 타액 생성이 절반 정도로 줄면 구강 청소, 연하 작용, 소화 기능, 호르몬과 호르몬 유사물질의 생산, 혈액 응고, 상처치유, 항상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또 음식물 삼킴, 발성, 발음, 치주 질환 위험성, 구강내 감염, 혀 통증, 입냄새 등의 불편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마름 응급조치는 물을 마시고, 구강건조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 및 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된 채용광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광고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채용’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편견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실력과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갖추는 것은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실력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위와 같이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고, 채용한지 얼마 안 돼 퇴직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불확실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서도 초대형 교통호재로 통하는 ‘교통망 신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교통망 신설은 활발한 인구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 환경 개선 효과의 배경으로 작용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 또한 지하철역이 들어서거나 새로운 길이 뚫리면 중심 상업 지역으로의 접근성과 근접성이 향상된다. 이에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곽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이 인기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철도 개통은 부동산시장에서 대표적인 교통호재로 꼽힌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금리가 내리고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가장 먼저 집값이 꿈틀거릴 곳은 다름 아닌 신규 철도망이 개통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주목할 만한 초대형 교통호재로 올해(2024년)와 내년(2025년)에 개통 및 착공에 들어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비롯해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암사~별내), 서해선(경기 화성~충남 홍성) 복선전철,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등이다. 경기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안녕하세요, 와인과 미식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한 와인 여행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술과도 같은 채소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아르페쥬(Arpège)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저에게 잊지 못할 깊은 감동과 꿈을 꾸게 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아르페쥬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셰프 알랭 파사르(Alain Passard) 셰프 알랭 파사르는 ‘채소 요리의 마술사’로 불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을 키우며 14살에 요리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 가장 유명한 셰프인 Gaston Boyer와 Alain Senderens 밑에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후 1896년 자신의 멘토 알랭 상트랑(Alain Sanderens)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인수해 프랑스 파리 7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파리의 청담동으로 불리는 7구는 예로부터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식의 중심지로 유명했으며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첫해에 미슐랭 별 1스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태아보험은 산모의 임신 상태에서 체결하는 보험으로 출생한 태아는 나중에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 산모는 모성사망,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특약을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가 된다. 임신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아의 병력과 함께 계약자인 산모의 병력도 고지대상이 되고 있다. 출생 후 보험금 청구 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태아의 병력 등의 확인과 더불어 산모의 병력, 진단이력, 검사이력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모의 병원 내원 이력이나 검사 결과 등이 문제가 되어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기도 하고 청구한 보험금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보험금 특약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같은 종류의 보험금으로 인식되어도 약관을 확인해보면 세부적인 기준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모 보험회사의 태아보험은 굉장히 다양한 수술비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수술비는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