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과 10월에는 추석 연휴(9/16~18), 국군의 날 (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까지 총 5일의 법정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의 산정,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사용 문의가 잦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급여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보장과 급여산정 방식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발생 원리는 ①당일에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급여 지급방식(월급제/시급제) ③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한해서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 100%에 실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도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개천절인 10월 3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8시간×1.5배)의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휴가 부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제도란, 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쉴 수 있도록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지면, 당초 정해진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령, 개천절에 근무하는 대신 근로일인 10월 7일(월)을 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고, 10월 3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대체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나, 주휴일 및 기타 약정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로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월과 10월은 법정 공휴일이 많은 달이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발생원리와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여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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