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미리 납부했을 때공제해주는 조세는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유일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납부시기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 혜택이 다르다. 6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할 경우 하반기분의 10%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연간 자동차세의 5% 할인혜택을 제공받는 셈이다. 연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년 2회 받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연납 신청기간은 6월 말까지로, 시청 재산세과나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1899-0341)로도 신청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분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이후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는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을 동원해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검찰고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지자체로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24명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지방세 3억2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B씨 7000만원 체납으로 자기 소유의 상가건물이 공매에 넘어가자 자신의 배우자 이름으로 설립한 법인을 동원해 상가건물을 매수한 뒤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C씨는 70여건의 부동산을 친인척과 위장 법인 명의로 소유하며, 1억1000만원의 체납징수를 회피했다. 체납회피를 목적으로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 부과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진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라고 밝혔다. 즉,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할 때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납 납기가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가 월말로 지정됐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 부과받았을 경우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했지만,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가 실수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또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으며, 기존처럼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와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시에 법인 지방소득세로 1903억을 납부했다고 7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시에 본사와 반도체 공장이 있으며,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로 352억원을 냈다. 이는 이천시에 올해 납부된 법인 지방소득세 2214억원 중 약 85%에 달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벌어들인 법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4월말까지 법인이 위치한 지자체에 납부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30조1094억, 영업이익 13조7213억원, 당기순이익 10조6422억원등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한편 청주시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덕분에 올해 849억원의 법인 지방소득세수를 거뒀다.
서울 중구는 오피스텔,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168곳을 조사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8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건물에서 재산세와 취득세 4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중구는 지난 10월부터 오피스텔 77곳과 레지던스·게스트하우스 91곳에 부과된 재산세 6천396건을 전수 조사했다. 오피스텔 7곳은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레지던스로 사용되고 있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법정 임대의무 기간에 매각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오피스텔도 있었다. 중구는 건물 사용 현황에 맞도록 재산세 과세 자료를 조정하고, 차액을 부과했다. 중구청 세무1과는 "재산 변동사유가 발생했지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변경이 어렵다면 변동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포항 지진 관련 포항시 및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포항시 등 피해지역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민생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포항 지진 인명피해는 총 57명으로, 이중 10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중상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 일시 대피한 포항 지역 이재민 수는 1536명이다. 학교건물 균열, 상수관 누수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컸다. 주택과 건물 등 민간인 시설 피해건수는 1197건이었다. 안 정책관은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하는 중대본 2단계 조치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포항시는 선포 기준 피해액이 90억원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지방세 체납 1위는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문철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 행안부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인물에 대해 실명과 거주지, 체납세액을 공개하고 있다. 오 씨는 104만6400만원 체납했으며, 현재 보해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16에 위치한 임페리얼 팰리스로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 코리아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됐으며, 지난해 11월 전세매매가가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다음은 김태영씨 22억6200만원, 박지우씨 20억3200만원, 김용태씨 17억4200만원, 서창덕씨 17억1500만원, 김영수씨 12억2700만원, 박정인씨 11억8400만원, 한광선씨 9억3900만원, 고사례씨 9억100만원, 윤영애씨 8억8700만원 순이었다. 전체 체납자 1위 역시 오 씨가 차지했으며, 2위는 조동만 한솔 전 회장 83억9300만원 , 김상현씨 65억9500만원, 이동경씨 62억9600만
폐차된 차에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부과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낸 차량 주인이 뒤늦게 잘못된 점을 발견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차주에게만 책임을 돌렸다. 대전 동구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염모(70)씨는 지난 7월 지방사 조회·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세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인쇄소에서 운영하는 배달차량은 5대뿐인데, 자동차세·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7대였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이 10여년 전 폐차한 배달차량 2대에도 세금을 물린 것이다. 깜짝 놀란 염씨는 곧바로 구청 세무과에 달려가 환급 신청을 하려다 또 한 번 놀랐다. 어찌 된 영문인지 폐차(말소) 처리가 안 돼 있었던 것이다. 배달차량을 폐차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12년간 자동차세, 배출가스 검사 미필 과태료 등 50차례 500만원이 넘는 세금·과태료가 부과돼 납부해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염씨는 그동안 인쇄소와 배달차량 등에 부과된 세금을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조회해 일괄 납부해왔다. 인쇄업체 특성상 매일 수십 건이 쌓이는 우편물 틈에서 세금고지서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는 11월 한 달간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1억1천800만 원(2천632건)에 이른다. 환급금은 대부분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변경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구는 지난달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데 이어 문자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미환급금 내역을 알리고 있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세무행정과 (☎ 02-2147-376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호금 송파구 세입총괄팀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청구권이 소멸된다"면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 확대정책에 따라 지방세의 독립세적 성격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세에 대한 대비가 없는 기업은 향후 중과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지방세는 국세를 거둘 때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거두는 부가적인 세금이었고, 기업들도 특별히 관리하는 세목은 아니었다.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과세표준, 세율, 감면을 정할 수는 있었지만, 지방세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20%에 불과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2에서 6:4까지 조정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방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기업들은 과거 지방세를 국세의 부가물로만 보았지만, 변화하는 세제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지방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박영모 이사는 3일 ‘지방세 메수조사 및 개정동향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개별적인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일부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양인병 이사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과세강화 등의 가능성이 높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득세율을 20%로 올리는 안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3%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면 6조4000억원이 충당되고, 지방소득세(10%)를 20%로 인상하면 13조원이 조달돼 총 20조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대책으로는 지역 간 세수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지방소득세 구조는 개인분이든 법인분이든 누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세수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6~40%에 해당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따로 이관한다. 이것을 20%로 올리면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강남지역 같은 경우 세입이 더 잡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은 세입이 적게 잡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오히려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세율이 오르고,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이밖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라 정부는 연간 4030억원 가량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세 확충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과세표준
울산시가 체납 지방세의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227억원 중 상반기에 200억원을 거둬 88%의 실적을 올렸다. 징수목표액 227억원은 총 지방세 체납액 645억원의 35.2%에 해당한다. 시는 14일 세정담당관,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하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을 총평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상반기 징수실적이 높아 올해 목표액을 120%로 상향 조정,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 2개월간 운영한다. 구·군도 실정에 맞춰 징수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한다.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운영하고,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처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 건을 부과고지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법정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임시공휴일(10.2)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올해에는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985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주택 952억원, 토지 1899억원)의 세액을 최종 확정했다. 세목별로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2478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 지방교육세 298억원 등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634억원, 수성구 557억원, 북구 419억원, 동구 388억원, 달성군 337억원, 중구 224억원, 서구 187억원, 남구 105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성구 50억원(9.9%), 달서구 47억원(8.0%), 달성군 4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