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12월 12일 ▲ 대변인 전성복 ▲ 기획조정관 김문식 ▲ 시장감시국장 정희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1~2년 내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를 전담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세법에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징수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단 법이 바뀌어야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논의할 수 있다. 임 국세청장 답변 취지는 올해 세법개정안 때는 이미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갔고,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 수입’, 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임대료‧이용료, 자산 매각 대금, 과태료나 벌금도 세외수입에 속한다. 세외수입에서도 일종의 체납(미수납액)이 발생해 미수납 관리가 필요하다. 세금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합관리하지만, 중앙정부는 4500개 관서에서 95종의 세외수입을 각각 별도 관리하고 있다. 각 기관 내 체납 관리 조직이 작아서 관리가 쉽지 않고, 연간 발생하는 미수납액만 하더라도 25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살려 국세청에 중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시적 조세감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몰할 것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일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면서 “한번 시작하면 민원 때문에 계속하는데 그것이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나 공평한 배분과는 어긋나지 않는가”하고 말했다. 한시적 조세감면(특례)은 일몰(日沒)법으로 도입되는 데 정책 성과 정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 후엔 폐지하는 게 원칙이다. 특례가 계속되면 특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감면 조항은 누더기 세법을 만드는,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번 조세감면으로 들어오면 수혜자들은 그 혜택을 계속 받길 원할 수밖에 없기에 당국에 계속 연장되길 원한다. 수혜자들이 곧 유권자란 점에서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때문에 재정 영역에서는 말만 일몰법이지 실제로는 영구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해왔다.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 고리를 깨려면 누군가는 앞장서야 하고, 그 첫 걸음은 재정당국이 걸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한번 시작되면 참 없애기가 어렵죠. 필요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세청의 체납재산 압류가 거꾸로 고액체납자 재산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를 국세청이 방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월아, 내월아 내버려 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에요”라며 “국세청에서 압류하면 영영 보통 집행을 안 한다. 국세청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세채권 순위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압류재산은 조속히 경매로 팔고, 대금을 채권자끼리 정산하도록 해야 서류상 국세 채권 확보를, 실질적 현금 징수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세법에선 국세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다. 다만, 경매 등 강제징수비용, 임대차보증금 일부, 근로관계 채권 일부 그리고 근저당으로 잡힌 채권은 국세채권을 우선한다. 과세 전 근저당을 걸어놓으면, 국세청이 추후 압류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후순위로 국세채권이 밀리는데, 국세청이 압류를 걸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다. 국세청만 모르쇠하면 고액체납자는 압류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데, 체납자가 아는 사람과 근저당을 걸고,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올해 고액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은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은 4161개(2조9710억원)업체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공개한다. 개인 체납 1위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시도홀딩)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 1~3위는 모두 권혁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로 시도탱커홀딩 1537억원, 시도홀딩 1534억원,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유) 1315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권혁 회장과 시도 그룹 관련 체납액은 8324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지만, 권혁 회장은 소득과 자산이 0원이라고 주장하며 14년간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권혁 회장은 서울 서초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진,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 91평형에 사는데, 시도그룹의 시도쉬핑 홍콩(실소유자 권혁 회장)이 보유하는 집이다. 국세청이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6명을 검찰에 감치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고액체납자는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한 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감치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감치 결정이 확정되는 건 절반 정도다. 한국 법원 특성상 3심까지 거의 가지 않고, 1‧2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소송 도중 재산‧기타 소송연루 등의 이유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23~2024년 사이 감치 신청건수는 10건이고, 2024년 말 기준 집행은 5건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캐피탈이 국내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평가결과 기존 등급 A+(긍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국신용평가의 등급 상향에 이은 추가 상향조정이며, 2020년 A+ 등급 상향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캐피탈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고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 신용등급은 캐피탈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iM캐피탈은 이번 등급 상승으로 자체 조달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에서 금리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수익성 제고와 안정적인 자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M캐피탈은 올해 신용등급 상승에 앞서 iM금융지주로부터 총 2000억원 규모의 주주지원으로(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인수) 자본 완충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레버리지 규제한도 내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중은행계 캐피탈사의 회사채등급은 대부분 AA- 등급이었으나 iM캐피탈의 경우 A+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이었다. iM캐피탈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20대, 21대 국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라며 "그러나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계 등 전문가들도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 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여,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도 그간 이어 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서로의 관심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번 토론 주제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대해'에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질의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 회원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상호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 환경보건국장 조현수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김지연 ▲ 원주지방환경청장 박소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