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문(Question) 저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 보냈고, 현재 경상남도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최근 남편이 남겨준 임야를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딸(55세, 사위는 의사)과 아들(50세, 드라마 촬영 스태프로 근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딸은 부자라서 걱정이 안 되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해오다가 6년 전 ○○프로덕션의 촬영 스태프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2학년)하고 있습니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절세 채권’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채권의 이자도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채권으로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과세? 비과세? 구 분 개 인 펀 드 법 인 이 자 과 세 과 세 과 세 할인액 과 세 과 세 과 세 매매차익 - 과 세 과 세 채권의 이익은 우선 크게 이자, 할인액,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를 뜻한다.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4%에 해당하는 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할인액’은 남들은 4%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나는 1%만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 하게 되면 사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싸게 발행합니다. 그 차액이 할인액입니다. ‘매매차익’은 할인액과 달리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사실 모든 이익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성대는 발성기관인 후두에 위치한다. 성대결절은 성대의 양성 점막 질환이다.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점막 주름에 작은 혹이 생긴 것이다. 성대에 물리적 자극이 되면 결절이 생기게 된다.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좋지 않은 발성습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의 유별 비율이 높다. 가수, 교사, 안내원, 영업맨 등이 대표적이다. 말을 한참 배우는 유치원생에게도 종종 보인다. 목소리를 과도하게 쓴 결과 경결절이 발생한 것이다. 연결절은 30대 초반 여성의 발병 빈도가 높다. 성대결절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는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대결절이 직접적으로 입냄새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성대 점막이 지속적으로 자극되면 미세혈관이 확장된다. 이로 인해 울혈, 출혈, 섬유소 침착, 폴립 등이 발생할 경우에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대결절로 인한 입냄새의 개연성은 떨어진다. 성대 결절은 초반에 치료하면 금세 좋아진다. 그러나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 불편, 음식섭취 불편, 목의 이물감, 통증, 음성 피로, 쉰 목소리, 발성불편 등이 나타난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성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어떤 소득이 반영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약 8% 건강보험료는 간단히 소득의 8%로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09%×112.95%=8.008%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기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인의 경우(직장인 4%+사업자 4%)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와 직장인 본인이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지만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8%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 총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가성비(價性比)’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뜻으로 ‘가격 대비 성능’(價格對比性能)의 줄임말이다. 이런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이 종합생활용품점 ‘다이소’의 화장품 매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전 다이소의 화장품 판매는 화장솜이나 쿠션퍼프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내놓은 상품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매출을 끌고 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딱 맞는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성비에서 시성비(時性比)의 시대로 변화 이런 추세에 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전에는 무조건 최저가 상품을 찾기 위해 발품, 손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최근에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유의미한 경험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지 않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출퇴근과 회의에 소요된 긴 시간이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통해 허비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품(일명 ‘신상’)을 사기 위해 밤새 매장 앞에 진을 치거나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모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사항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모성보호 권리행사와 사업주의 배려의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채용과정 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습근로자의 보성보호 배려의무가 문제된 판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3년 한해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언급할 때 사회부연(死灰復燃)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죽음을 뜻하는 말과 ‘재(灰)’를 의미하는 말, 다시 불을 붙인다(復燃)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결국 다 타버린 잿더미에 다시 불이 붙는다는 의미다. 중국 고대에 전한(前漢)이라는 나라에 왕족의 아들인 한안국(韓安國)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자 전갑(全甲)이라는 포졸이 심한 모욕과 멸시를 하게 되자 한안국이 그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이놈아 다 타버린 잿더미라 해서 불이 붙지 않을 줄 아느냐?(사회독불복연호, 死灰獨不復燃乎)” 이 말을 들은 전갑이 껄껄 웃으며 만약에 재에 불이 붙으면 본인이 오줌을 누어 꺼버린다고 무시해버렸다. 하지만 얼마 후 실제 한안국은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나 내사(內史)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복수가 두려운 전갑은 숨어 있었는데 결국 잡혀서 한안국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이에 한안국이 반대로 껄껄껄 웃으며 “다 꺼져가던 재에 다시 불이 붙었으니(사회부연, 死灰復燃) 한 번 오줌으로 꺼 보려무나”라면서 그냥 풀어주었다고 한다. 2020년에 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야만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2017두40372). 그런데 실생활에서 과연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가령 매매계약 과정에서 명시적인 중개의뢰는 없었으나 공인중개사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던 경우 어느 정도의 선에서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지, 또는 매수인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고 매도인의 직접적인 중개의뢰는 없었던 경우, 공인중개사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해주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2024년 회원권시장은 증대된 회원권의 희소가치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악재들로 인해 순탄치만은 않을듯하다. 특히, 무엇보다 실질적인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굵직한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졌고 이에 대응해 자산시장을 옥죄어 왔던 물가와 금리인상에 대한 큰 악재를 해소하는 교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우선,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매매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원인은 그들의 수익지표가 낮아졌기 때문이며 이미 주요 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은 비상경영에 들어가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2023년 연말부터 카카오그룹의 골프회원권 매각논란으로 주요 법인들은 회원권매매에 이전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시공능력 기준 16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새해부터 건설사들과 일부 관련 금융사들의 부실채권 옥석가리기 시작되면서 시장에도 적극적 투자형태의 수요는 위축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즉, 적어도 상반기 시장은 실수요 위주로 편협한 거래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태영그룹의 사례처럼, 일부 다른 골프장들도 건설사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 문] 저는 작년 7월 취직했습니다. 저를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월급의 상당금액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자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절세(소득공제 등)도 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금융상품이 있을까요? [답 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성년이 되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초년생일 때 투자 형태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입니다. <개 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는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세 절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절세형 투자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금액 및 한도> 연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회사명,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72세 남성으로 28년 전에 창업한 (주)○○자동화기계(코스닥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맏아들(48세)은 ○○중공업에 다니다가 10년 전에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제 회사에 들어와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고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 시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 자산은 (주)○○자동화기계 주식 24만주(저의 지분은 14%이고 아내 지분은 8%로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 요건 20% 이상 만족, 현재 시가 기준 약 150억 원),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9억 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주)○○자동화 기계 관련 가업(해당 주식)을 맏아들이 물려받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 중 일부는 속의 불편함도 있다. 속쓰림이나 복통이 잦다. 이 경우 한의원을 찾으면 종종 담음(痰飮) 설명을 듣는다. 담음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담음은 한방에서 익숙한 용어다, 담음은 체액이 탁해진 것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영양분은 인체에 흡수되고 찌꺼기는 배설된다. 그런데 피로, 운동부족 등의 원인으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찌꺼기가 혈액에 남으면 심장 등의 순환장애와 배설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담음 중 농도가 짙은 것이 담(痰), 농도가 낮은 게 음(飮)이다. 탁한 진액은 쉽게 뭉쳐지고 체액 순환에 문제를 일으킨다. 소화기 계통의 담음은 입냄새와 연관이 깊다. 한방의 바이블과 같은 동의보감에는 십병구담(十病九痰) 표현이 있다. 질환 10가지 중 9개는 담(痰)이 원인이라는 의미다. 담음을 만병의 근원으로 본 셈이다. 담음으로 인한 질환은 온몸에 나타난다. 관절의 진액 빈자리에 노폐물 담음이 차면 팔다리가 아프고,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면 위장장애가 생긴다. 동의보감은 담병으로 신허(腎虛)와 함께 풍담(風痰), 한담(寒痰), 습담(濕痰), 열담(熱痰), 울담(鬱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표준지 복수와 단수 병행체계 입법 및 운영실태 2015년 정부(국토교통부), 국회, 관련업계(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수행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舊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現 한국부동산원법)』 등 3개의 법률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여러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통해 제정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준지에 대해 가격변동이 낮은 지역에 한해 복수가 아닌 단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어 후속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변동률 1% 이하인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최근 1년간 읍면동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이후 전체 표준지 50만 필지 가운데 약 2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태양숭배는 긴 일조량과 따뜻한 기후를 소망하면서 나타났다. 태양이 계절의 순환을 만들면서 농작물의 경작을 결정했다. 태양을 상징하는 곡옥, 동검과 동경이 주술적인 목적의 도구나 위세품으로 사용되었고, 무덤에 부장품으로 함께 묻었다. 옥(玉)은 가장 정결하고 순수하다는 믿음이 있었다. 태양 속에 사는 삼족오(三足烏)는 세발 달린 까마귀로 태양과 땅에 살면서 하늘, 사람과 땅을 연결하였다. 태양의 상징인 위세품, 곡옥과 동경 곡옥은 왕권 혹은 지배계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품이다. 홍산문화는 옥의 소유를 특별한 지위의 상징물로 여겨서 무덤의 부장품으로 사용했다. 곡옥은 머리부분에서 크고 굵으며 꼬리 부분으로 가늘게 꼬부라져 있다. 크기는 1센티미터부터 10센티미터 내외까지 대부분 옥으로 만들어졌다. 곡옥은 힘의 상징이나 장신구, 호부(護符)나 주술적 의식용구, 초승달 숭배로 반달장식이라는 가설이 있다. 곡옥은 반월형에서 두툼한 초승달 모양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옥이 시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고, 시신에 옥을 부장하기도 했다. 합옥은 부활, 색옥은 육체의 정기, 옥돈은 내세의 양식을 상징했다. 동경은 태양을 상징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SNS,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주식 리딩방, 당국 관리감독 받아야 지난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내용은 정부의 공포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내용은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SNS 및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법적 인가를 받은 제도권내 투자 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인가 투자 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수신자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쉬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이용 영업만 허용된다. 둘째, 투자 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투자자문 업자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 변경시에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문 사업자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