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일반적으로 조세의 종류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및 재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전통적으로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소득세와 법인세 등)와 소비과세(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 보다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경우에는 소득과세 또는 소비과세와 비교하여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2010년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부가세 형태)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율을 종전 5%에서 11%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였다.이와 같이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의 전환을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서울시청 전경 <사진=조세금융신문DB>(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1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자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재정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 2004년 평균 57.4%에서 지난해 44.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과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가 총 1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심지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44곳 중 74곳이나 될 정도다.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먼저 지자체 자체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재산과세 중심이어서 부동산 경기해 민감해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과세 보다 세입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12.8%에서 2013년 23%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경제계가 오는 5월부터 가능한 지방 사업장이나 지점을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한 전국 226개 시·군·구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정부, 국회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지난해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 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법인세액의 10%를 지자체에 납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지방자치단체의과세자주권의제고를위해정부가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10일국회에서열린‘지방세‧지방재정현안간담회’에참석한김현기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정책관은‘지방재정당면현안보고’에서정부가추진하는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등에대해설명했다.이날김정책관은보고서에서“소득‧법인세세율인하하는등국세정책에따라지방소득세세입감소등의문제가발생해지자체의독립요구가증가했다”며“지역경제와지방세수간연계를강화해지역간경쟁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현재11%인부가가치세의지방소비세전환률을지방재정확충을위해인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10일새누리당지방지치안전위원회지방세‧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이종배)주최로국회에서열린‘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에서김경수국회예산정책처분석관은이같은주장을하며“현재부가가치세전활률은지방재정확충의효과가제한적이다”고지적했다.그는정부가지난2014년지방소비세전환률인상으로부가가치세가다른지방세보다세수신장성이높기때문에향후지방세원으로서세수증가가연평균3조&nbs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지방세·재정소위원회(이종배소위원장)이 주최하는 ‘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가10일오전11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열린 가운데 박명재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번간담회는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지방세·재정쟁점및현안보고를받고지방세·재정현안및쟁점을확인하며,향후6월경소위원회주최토론회를준비하기위해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지방세·재정소위원회이 주최하는 ‘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가10일오전11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열린 가운데 이종배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번간담회는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지방세·재정쟁점및현안보고를받고지방세·재정현안및쟁점을확인하며,향후6월경소위원회주최토론회를준비하기위해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이종배새누리당의원은10일오전11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정부,국회예산정책처,지방관련연구기관연구원,교수등이참석한가운데‘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를개최한다.이번간담회는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지방세·재정쟁점및현안보고를받고지방세·재정현안및쟁점을확인하며,향후6월경소위원회주최토론회를준비하기위해마련됐다.이날김현기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의‘지방세·재정현안보고’를시작으로서철환지방자치발전위원회행정체제개편국장이‘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김경원지역발전위원회지역생활국장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돼 시행됐다.따라서올해 4월부터는 군‧구청에 별도 신고해야 하며,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세무업계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방식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됐지만 4월 신고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4월 신고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이를 신고하면 된다.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위택스에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게재해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시장은 축사에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 운영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180명 중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수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180명 중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조세금융신문)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의 감면 연장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6일 이같은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한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 계획’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해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가 총 178건에 2조 9천억원 상당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지방세 감면정비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일 뿐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게 조 의원의&n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행사, 교육이나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 반면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들이발생되고 있다.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새로 정한 업무추진비 범위로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행자부는 이번 지방의원
(조세금융신문)11일이완구국무총리후보자가국회인사청문회에서자동차세·주민세인상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날김도읍새누리당의원이정부정책이엇박자가나는것을지적하자이후보자가이같이답변했다.또한이후보자는“지난20년동안자동차,주민세는지방세인데한번도인상이없었다”며“지방에서필요성을얘기하는만큼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아직은군인·사학연금은적자가아니다”며 “2030년쯤되면적자가될것같다는추계가있다”고아직심각한단계가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