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2024년 세법 개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국내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3년까지는 성년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에 따라 2024년 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부터), 혼인을 한(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국내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현행 5천만 원인 증여재산 공제금액과는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최대 1억 원까지 더 늘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본인과 배우자(예정 배우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총 3억 원)을 증여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수 조항에 따르면 혼인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1989년 정부는 다원화된 공적평가 체계를 바꿔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공시지가제도’를 처음 입법화하였다. 특히, 표준지 가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수행할 전문가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면서 감정평가 관련 제도 역시 정비하였다. 이때 제정된 법률이 바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공시법’)이다. 이 법률은 동년 4월 1일 법률로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 시행을 통해 최초로 표준지 가격이 공시된 시점은 1990년으로, 동법 제3조에 의한 표준지 가격공시의 절차는 건설부장관(現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기타 조건이 유사한 토지 가운데 표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시점에서의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토지평가위원회(現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공시하게 된다. 한편 동법 제5조에서는 표준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공증과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유언대용신탁과 유언공증 필자는 유언대용신탁이 자산승계신탁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는 일반적인 신탁과 달리 수익자, 사후수익자를 언제든지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 생전에는 수익자를 겸하면서 수익권을 행사하여 이익 등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투자와 재산관리에 전문화된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수탁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탁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공익법인 등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과 공정증서유언(이하, 유언공증)을 비교합니다. 먼저 유언공증이 유언대용신탁보다 나은 점은 ① 재산가액이 큰 경우 비용과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② 유언대용신탁과 달리 등기 및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밀성 유지에 효과적이며, ③ 토지 지목상 농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등 신탁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재산도 유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유언대용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사과나 오렌지, 레몬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초, 파인애플, 피망, 배, 녹차, 요구르트 등도 권장된다.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산성 성분이 침샘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또 폴리페놀 성분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메틸메르캡탄을 불활성화시킨다. 이 같은 이유로 입냄새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냄새 완화 기대 식품의 원리는 수소이온농도(pH)에서 찾을 수 있다. 수소 이온의 해리 농도를 역수로 취한 pH가 물질의 산성,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낸다. 중성은 pH 7이다. pH가 7보다 낮은 산성에서는 입냄새가 억제된다, 반면 pH 7보다 높은 염기성에서는 입냄새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입냄새 완화에 도움 되는 대부분의 식품은 수소이온농도(pH)가 낮다. 입안의 냄새는 산과 염기가 균형을 이룰 때 줄어든다. 산과 염기는 침인 타액의 점조도, 타액의 피막 유동성, 타액선 개구 위치, 구강 점막의 변화 인자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pH는 6.5~7.4의 침은 입냄새 증가의 중성적 성질이다. 그러나 하루 1,000m에서 1,500ml 생성되는 타액은 구강 청소 효과, 항균 작용, 소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양수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 단순히 한 가지 세금 이슈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양도가액 부인) 또는 고가 양수(취득가액 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위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계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유무에 따라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 3. 무상 증여보다는 저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필자를 포함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팍팍한 우리경제 현실 # 여성 절반 이상은 생리대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서 지난해 연령별 생리대 구매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성인 여성 중 58.7% 가 월경 용품인 생리대 구매에 ‘매우 또는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혹시 짤릴지 모른다’고 전전긍긍, 그달 그달 월급만 나와도 감지덕지한다. # 너무 오른 물가에 직장인들은 ‘일반 식당은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때우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료와 가스비 감당할 수 없다고 보일러 틀지 않고 냉방에서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요즘 한국 경제가 이렇게 팍팍하다는 현실은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는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1.4% 감소했다. 매해 11월 까지를 기준으로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줄어들기는 2003년(-3.1%)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카카오그룹이 주가조작 논란과 내부 비리폭로 등의 내홍을 겪으며 안팎으로 어느 때보다 유독 시끄러운 연말을 보냈을 듯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필두로 혁신의 아이콘을 상징하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미 골목상권 침해논란에 영세 상인들과 자영업 및 관련 근로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온 터이다. 그러니 이 마당에 새롭게 터진 문제들이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카카오그룹 임직원들뿐만이 아닌 지켜보는 국민 다수의 피로감까지 한층 가중시켰을 것이다. 물론 혁신을 발판으로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자면, 여느 위대한 기업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부수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나 때로는 불편한 진실들도 마주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카카오그룹의 이번 쇄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정작 의아스러운 지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문제의 중심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골프회원권’이 한몫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왜 하필 골프회원권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일반적으로 중견, 대기업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이제 골프회원권은 대부분 필수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작금의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까지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 원)와 금융재산 10억 원을 합해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재산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면 진짜 상속세가 없을까? <Case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세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이번에는 2023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법인세법상 대표적 대손요건 1. 판결에 의한 대손처리(법인세과-512, 2013.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표적인 사례 -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이때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구갑)이 주최하고 법무법인YK가 주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과 과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부제로 했다. ◇ 정부와 국회, 2단계로 가상자산법을 입법 시행한다는 방침 민병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올해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만으로는 시장의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1단계 가상자산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금법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 ▶ 앞으로 1단계 가상자산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기본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예치(법 6∼7조), 해킹과 전산장애 등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 한번 면역력 강화 식품임이 전 세계에 각인됐다. 김치에는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C를 비롯하여 비타민A, 베타 카로틴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듬뿍 함유돼 있다. 뽀글뽀글 올라오는 신 냄새가 침샘을 자극하는 김치에는 몸에 좋은 유산균도 풍부하다. 특히 김치에서 유래한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CLP0611)은 입냄새 제거와 관련돼 주목된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위산과 담즙산에 대해 높은 생존성을 보인다. 유산균이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위와 간에서 분비되는 산에서 생존해 소장까지 도달해야 한다. 또 비병원성으로 독성이 없고, 장내 환경에 유익한 균주로 젖산을 만들어 장의 환경을 산성화 해야 한다. 여러 유해균은 산성 환경에서 견디지 못해 수가 감소하고, 산성에서 생육이 잘 자라는 유익균은 더욱 증식한다. 이처럼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등은 장 균총 분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그 결과 장내 환경이 개선돼 입냄새나 몸냄새 발생 가능성이 줄게 된다. 혈액순환도 촉진시키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철분, 비타민C 흡수력을 높이고 영양공급도 충분하게 한다. 또한 김치처럼 발효식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자왈; “사지어도, 이치악의악식자, 미족여의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道에 뜻을 두고서 허름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와 더불어 (도道를) 논할 가치가 없다.” _이인里仁 4.9 공자의 제자는 노나라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몰락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천하주유를 했을 때, 자공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돈과 권력에 한이 맺혀서 오직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목표로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벼슬자리에 올랐지만 출세욕만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노나라의 권세가 계씨 밑에서 일하던 염유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못했다고 공자에게 종종 지탄을 받았습니다(이러한 내용은 《논어》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오히려 권세가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민자건입니다. 그는 덕행과 효행으로 이미 공자에게서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외에 채권에 따라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기간인 것들이 있다. 그런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이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민법 제170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제168조 제3호)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승인’이라는 것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대란 사태로 번지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공공물가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경제를 집중타격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공공요금 정책은 “보편 인상-선별 구제”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적으로 타격한다는 것이다. 즉, 무리한 요금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100% 전가한 후 원성이 높아지면 일부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전가 정책은 민생경제를 고사시키는 자해행위와 마찬가지다. 민생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시장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 한, 누적된 물가 충격이 민생위기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난방비 사태가 대표적인 ‘보편 충격-선별 구제’ 정책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정부가 물가 상승국면에서 난방비를 일거에 40% 이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업송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불법적 목적이므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 수입상은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저가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비밀스러운 제3의 계좌를 이용해 수출상에게 송금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다.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대금을 중국 수출상의 요청으로 그가 알려준 사람의 국내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중국에 원단을 수출한 후 수출상의 회사직원 명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너무도 명확하게 세금 포탈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관세법을 위반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