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2.9℃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2024년을 대비하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이해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수임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

 

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3개월가량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사유

 

 1) 세무조사 통지 기간과 기재 사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조사 기간

⦁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 부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조사의 범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세무조사 연기를 원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상기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또한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접수를 요건으로 하므로 구두 상으로 세무조사 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세무조사 진행 및 종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실지 조사 대상 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을 NTIS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한다.

 

이 밖에 피상속인의 사망 전 미결자료 등에 대해서도 동시 조사한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피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었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제세 관련 미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관서에서 동시에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한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각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한다.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내용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

3.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5.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6.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입증 책임

 

상속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했더라도 세무조사나 추가적인 소명 업무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한다. 납세자와 세무서 간 입증 책임에 대해 관련 판례로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1)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입증 책임: 배우자 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차명계좌는 그 실질 귀속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등 명의로 입금한 것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보관의 편의성 등 조세 회피 목적 외에 개별적인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을 대리한 사업장 또는 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는 있지만 피상속인이 병상에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바이므로 사실상 차명계좌의 사용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입증 책임: 지출액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된다.

 

이때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인출처 등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 것이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하기 위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그 지출의 귀속이 밝혀진다면 그 시기와 귀속자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2) 세무서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1) 재산평가 방법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세의 산정은 정확한 재산평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시가의 산정 방법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 다른 재산평가 방법이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새로운 시가 등에 재산평가 방법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2) 명의신탁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와 신탁자가 서로 다름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주주 명부가 작성된 사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해당 거래가 종국적으로 명의신탁 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