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재무제표 기업진단 분야에서 '무결점'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세무사회관에서 ‘건설업 기업진단 실무교육’을 개최했으며,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북 전주 등 전국에서 180여 명의 세무사가 몰려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세무사회가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8년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교육의 문을 열며 세무사회의 '사전 전수감리 제도'를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12년부터 기업진단보고서 사전 전수감리를 시행해 지금까지 2만 1000여 건을 감리했음에도 기업진단 관련 징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사전감리 제도가 단순히 회원의 업무를 제한하는 절차가 아니라, 업종별 지침 준수를 지원하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기업진단에 대한 적정한 사전감리제도가 미흡한 다른 자격사는 부실진단과 징계 등이 이어져 회계에 관한 인증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 일시 : 2025년 11월 25일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윤상동 세무6 국세청 손동우 세무6 국세청 김창근 세무6 국세청 주우성 세무6 국세청 김도희 세무6 국세청 원대로 세무6 국세청 홍근화 세무6 국세청 김선애 세무6 국세청 심민기 세무6 국세청 박노훈 세무6 국세청 김동현 세무6 국세청 고정은 세무6 국세청 황지아 세무6 국세청 박정화 세무6 국세청 강형규 세무6 국세청 한소연 세무6 국세청 우형래 세무6 국세청 이미연 세무6 국세청 김진동 세무6 국세청 박재욱 세무6 국세청 성현진 세무6 국세청 박재철 세무6 국세청 신헌철 세무6 국세청 홍준영 세무6 국세청 이태상 세무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소속 관세인재개발원이 12월 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로 시작해 무역강국 성장을 지원해 온 이 기관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국경 관리'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 할 예정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유선희)은 명칭을 12월 말부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최종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꾼 지 4년 만의 재개편이다. 해당 기관은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로 출발한 이래, 1977년 관세공무원교육원, 2006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2016년 관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은 기관이 단순히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관세 국경'이라는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핵심 영역을 지키는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성근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손잡고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선다. 전문 관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잡하게 얽힌 관세 및 통관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9일 경과원 균형발전본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애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과원 동부거점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교역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과 경과원 안경우 균형발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국관세사회가 보유한 ‘관세사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통상 자문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업 네트워킹 및 현장 중심의 애로 해결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걸쳐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관세·통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올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2025년 9월 22일)된 것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으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실질적 신분대조도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는 등 담배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2015년 금연확대를 위해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격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담배사업법'관련 법률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7일(월요일) 오후 2시,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생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선배들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미래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번 설명회는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세무사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비법정단체 임원진, 선배 동기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합격자들의 첫걸음을 응원했다. 구재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의 합격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든든히 지켜주는 세무전문가로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는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세무사회 소개, 62기 동기회장 선출(박지완 수습세무사) 등의 순서로 1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6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로써 모두 6차례에 걸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설명회를 통해 실제로 조달기업에 발생하는 분쟁유형과 조정사례를 참여기업들에 소개하고,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효용성을 공유했다. 조달기업 관계자 및 계약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하고, 40건 이상의 현장 컨설팅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관광지역 같이 인구 대비 주류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는 주류도매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기존에는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인구수에 맞춰 발급 면허량을 조정했지만, 관광지역같이 주류소비량은 많은 데 정주인구는 적어서 신규면허 발급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에는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따르도록 해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부착 제외 대상을 발효주류의 경우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의 경우 250㎘에서 500㎘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업자는 연 90개 정도 될 전망이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의 경우 약 10%p, 전통주의 경우 약 20%p 확대한다. 전통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업계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복잡해진 승계 환경 속 전문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미래상속센터’(이하 ‘센터’)를 출범하고, 내달 3일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은 센터를 통해 고액자산가, 오너일가, 일반 가계 모두가 직면한 상속·승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략 연구 ▲고령화·가족변화에 따른 유언·신탁 및 분쟁 예방 ▲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 비전형 자산의 이전 전략 설계 ▲상속세 조사 및 최근 판례·쟁송 동향 분석 ▲가업승계 세제 개편 및 정책 제안 ▲일반인 대상 상속 아카데미 및 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가사·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권양희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와 감사원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30년간 조세전문 회계사로 활동한 정영민 회계사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내달 3일 개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는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상속 계획 수립부터 세무조사 대응,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 방안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4일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직적 급여 격차와 ESG 투명성 : 미국 SEC 임금비율 공시제도 사례를 중심으로(Vertical Pay Disparity and ESG Transparency: Evidence from the U.S. SEC’s Pay Ratio Disclosure Rule)’를 주제로 전문가 논의를 나누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승현 경북대 교수는 경영자가 임금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ESG 공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지를 분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부터 CEO-직원 간 임금비율을 의무 공시제도(Pay Ratio Disclosure Rule)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비율 공시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CEO와 직원 간 급여 격차가 큰 기업일수록 ESG 공시 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영향이 강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노조가 사회적 책임활동과 공시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9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정몽원 HL그룹 회장 둥 기업인 6명에서 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마스터 부문 정몽원 HL그룹 회장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 김종석 평화그룹 회장·김주영 평화그룹 사장 ▲여성 기업가 부문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라이징 스타 부문 반성연 달바글로벌 대표이사 ▲소셜 임팩트 부문 이수인 에누마 대표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혁신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을 기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비즈니스 어워즈로, 1986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94개 국가 및 지역에서 매년 1000여 명의 기업가들을 선정한다. 마스터 부문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산업 내 확고한 위치에 자리매김한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최고상이다, 올해 마스터 부문 수상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HL만도, HL클레무브, HL로보틱스, HL디앤아이한라 등 HL그룹을 이끌고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기술, 건설을 영위하고 있다. 정 회장은 매각됐던 자동차 부품사 만도를 2008년 재인수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경철(丁京澈) 前안산세무서장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지난 10월말 명예롭게 퇴임하고, ‘세무법인 장원’ 대표세무사로서 힘차게 ‘제2의 인생’ 새출발 한다. 이달 2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2 부성빌딩 5층에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와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정경철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직장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뒤 앞으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성실신고에도 충실한 세무사로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약관의 나이였던 1983년 청운의 꿈을 품고 7급 공채로 국세청(안산세무서 첫 임용)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하고, 안산세무서장(퇴임시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정경철 세무사는 19968년 자연의 영묘한 빛이 반짝이는 은혜로운 지역으로 불리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목포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조세재정)를 졸업했으며, 국세청 입사는 93년 12월 안산세무서에서 첫 공직생활을 했다. 수원세무서, 남동세무서, 평택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일선 세무관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상담하기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세 신고 후 고액의 납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장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눈빛에는 가족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