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관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8.10. 주식회사 AAA의 최대주주인 BBB와 청구인이 BBB소유 AAA 발행주식 100만주(1주당 액면가액 000원)를 000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위 100만주의 매매일, 후 3개월 이내에 000원을 납입하면 AAA가 15만7000주(1주당 000원)을 유상증자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6.17.~2020.7.25. 기간 중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AAA의 발행주식 99만9700주를 000원에 취득하고도 그 중 88만1556주(쟁점양도주식)를 BBB 명의로 제3자에게 000원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5.10.1. 구두 핸드백을 제조. 도매하는 AAA주식회사 (현 B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8.11.18. 은퇴하였고, 2012.4.1. 000에 “000”이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 서비스업을 개업하였으며, 같은 날 AAA에게 구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2012~2015과세연도는 외부조정으로, 2016과세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5.부터 2020.10.4.까지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에 대한 정기선정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현재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있어 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지난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채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K모 부장이 사직했다는 정보를 입수, 24일 공단 측에 확인했으나 현재는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지 아직 사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연차휴가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연수에 들어갔다가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 승인 의혹 가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금융회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23일 시중 은행 5곳과 증권사 1곳이 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징수 취소 소송과 법인세 징수 취소 소송 총 5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으나 2017년 종전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보도자료를 내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부적법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송달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000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 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2018.5.15.).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내 집 짓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토지 매입 이후에 경계를 살펴보니 인접 토지의 담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때 올바른 경계에 맞게 그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률상 권원이다. 일례로,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이 생기는 것이다.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상대방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진짜 소유자로서 할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했어야지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우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출연 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민주화 업적의 역사적 가치와 정치철학 유지를 목적으로 2010.6.10.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2011.2.25.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아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보유 중이다. 처분청은 2021.3.8.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처분한 쟁점토지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했기에 쟁점토지①,②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매각하기 전 보유기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쟁점토지①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7.1. 000에서 야채· 청과 도소매업체인 000(쟁점사업장)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자료처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계산서 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총액 000원 중 000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확정하여 2020.10.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DDD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건축사사무소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 분할되었다. 000청장은 2019.7.12. JJJ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000의 고발 경정000, 000검찰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000법원의 약식명령000등에 비추어, DDD의 실제 주주는 GGG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000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000서장은 2020.3.5. 위 금액에 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계이론상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마감)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소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무신고를 위해서다. 그런데 세무사들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결산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항목이 있다. 이른바 ‘결산조정 항목’이다. 결산조정 항목이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과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추가적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산조정 항목은 당초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결산할 때 해당 결산조정 항목(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을 회계상 비용 처리해야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조정 항목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다. 결산조정 - 자산조정 항목 먼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상각해(회계상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결산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재고자산의 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