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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 지급하고 있어 정상적 장부를 기장해오고 있다고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5.10.1. 구두 핸드백을 제조. 도매하는 AAA주식회사 (현 B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8.11.18. 은퇴하였고, 2012.4.1. 000에 “000”이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 서비스업을 개업하였으며, 같은 날 AAA에게 구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2012~2015과세연도는 외부조정으로, 2016과세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5.부터 2020.10.4.까지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에 대한 정기선정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사항(기준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경정하여 2021.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국세청 발송)를 확인하여 보아도 추계 시 적용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을 하게끔 되어 있고, 추계 또는 무기장 가산세를 가산세 항목에서 안내하고 있어 신고 시 이를 적용하였으며, 여러 심판결정례를 보더라도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유일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1일 AAA에게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으며,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내용에도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입금계좌 출금내역에도 기장수수료 외에 필요경비로 볼만한 지출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료를 지급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이 조사 당시 입증할 필요경비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방법은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인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 5517, 2021.12.1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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