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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은 인정 못해

심판원, 세법상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안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관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8.10. 주식회사 AAA의 최대주주인 BBB와 청구인이 BBB소유 AAA 발행주식 100만주(1주당 액면가액 000원)를 000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위 100만주의 매매일, 후 3개월 이내에 000원을 납입하면 AAA가 15만7000주(1주당 000원)을 유상증자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6.17.~2020.7.25. 기간 중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AAA의 발행주식 99만9700주를 000원에 취득하고도 그 중 88만1556주(쟁점양도주식)를 BBB 명의로 제3자에게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양도주식의 실지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2015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0.7.29.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종전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하여 이 건 세무조사내용을 설명한 후 해당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수임을 맡아 이익을 보도록 제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비밀유지의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3조)등으로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사관서의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은 조사관서의 적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시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나머지 000원은 그 수수일(2016.5.13.)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연도의 다음연도인 2016년에 속하여서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르게 볼 객관적 구체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에 따라 수수된 000원에서 BBB의 양도소득세 상당을 제외한 000원으로 보아 그 1주당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조사관서는 AAA에 대한 조사를 통해 쟁점양도주식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과 직접 연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게 된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AAA 및 그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점, 그 밖에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은 BBB와 사이에 쟁점주식을 000원에 거래하기로 약정한 점, 창구인이 2015.10.12., 2015.10.22. 및 2015.10.27. AAA에 지급한 000원은 BBB가 CC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000에서 ‘청구인이 위 000원을 송금한 후, AAA가 2015.12.14. 해당 금액을 출자전환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5.12.31.청구인이 지정한 CCC에게 신주 5만주를 배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비추어 쟁저뭊식의 대가가 아니라 신주 발행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2016.5.13. AAA에 지급한 000원은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5년 8월로부터 상당기간 지나 수수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동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4641, 2021.12.1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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