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9, 16, 19, 24,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1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7억1천70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45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35명으로 12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5천93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8만2천37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개다.” 이 대사, 낯설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을 거다. 물론 그러면서 또다시 개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젠 그조차도 오래전의 기억, 아니 추억에 불과하다. 터무니없이 줄어든 체력, 공기만큼 가벼워진 지갑의 무게는 그런 만용을 더 이상 허락지 않는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의 나는 인간이다. 적어도 주식이란 걸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말미잘이다. 아니, 아메바다.” 그나마 포유류이던 시절의 영화는 더 이상 없다. 주식을 시작하고 난 후의 나는 단세포 생물, 아메바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왜 하필 아메바냐고? 감정도 없고, 뇌도 없고, 자극에 반응만 하는 단세포 생물.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분노하는—그러다 결국 다시 클릭하는—그 모습이 아메바가 아니면 무얼까. 이런 보잘것없는 아메바지만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아메바의 진화를 이끌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싹튼 때문이다. 내 이름은 소액주주, 현실은 ‘소외주주’ 어감만 놓고 본다면 소액주주란 이름은 참 고상하다. 소액이라는 접두사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6, 23, 36, 39,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9명으로 10억7천95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5명으로 각 5천49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476명으로 15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천55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84만1천1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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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내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 개념을 내세워 일반음식점들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에 나섰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이사장 한동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음악 사용료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했다며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음저협이 '유사업소'라는 임의의 개념을 만들어 징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유사업소란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유흥주점 등과 동일한 방식(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으로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함저협 측은 "유사업소라는 개념은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라며,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얼마 전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한 분이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점검에 적발된 것이다. 회사의 담당 직원은 “성분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 다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은 물론 일정 기간 생산 라인 가동까지 중단되었다. 그 사이 거래처 납품은 지연되었고, 유통 계약은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이다. 대표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직 내 법적 무지와 관행의 함정 이 문제는 단순히 서류 하나 빠뜨린 실수가 아니었다. 회사 내부 매뉴얼에 ‘원료 성분을 사용할 때 법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절차가 빠져 있었던 거다. 그러니 직원들은 이런 확인이 자기 일의 일부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허가가 필요한지, 안전자료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5년,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15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AI·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이윤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장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15년 운영 성과 분석’을, 이어 김민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아 나종연 교수(서울대학교), 김세준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김주원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박영순 사무관(경기도청), 김민지 과장(공정거래위원회)과 함께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발전 과제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 15년간 국가 차원의 소비자 상담 플랫폼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세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북한 인권 및 민주화의 별이 지다. 20여년간 대북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을 이끌며 북한 인권 및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김성민 전)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지난 9월 12일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2017년 폐암과 전이된 뇌종양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병세가 호전됐으나 지난해 다시 암이 전이돼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고인은 평양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한 뒤 북한군 예술선전대에서 장교(대위) 작가로 활동하던 중 1995년 북한을 탈출해 1999년 2월 한국에 입국했다. 고인은 탈북 초기부터 북한 인권 및 민주화 활동을 시작했다. KBS의 대북 방송인 ‘사회교육방송’에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 근무했다. 바로 이듬해인 2004년 4월에는 서울에서 국내 첫 민간 대북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을 창립했다.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한 ‘자유북한방송’은 2005년 12월부터 단파(短波) 방송으로 전환하고 지금도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수시로 북한 당국의 협박 편지와 이메일을 받으면서도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만과 갈등이 가장 많은 범행 원인이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4개월여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공중협박 범죄 절반은 2030 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모두 24명이었다. 60대(8명), 50대(7명)가 그다음이었고,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가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무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 9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하면 2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부 24가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현장 방문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