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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천400만명' 정보 유출 쿠팡에 소비자 '분통'...집단 소송 검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집단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하면서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충격이다', '내 정보가 과연 어디까지 털린 것인지 불안하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을 하는 만큼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린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로 제한됐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또 쿠팡에서 정보 유출 피해를 알리는 공지 문자를 뒤늦게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많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문자를 받았다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등에 문자를 받았다는 등 공지를 받은 시간은 다양하다.

 

한 40대 소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 정보 털린 것을 기사로 알게 됐다"며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탈퇴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는 "아직 문자가 안 왔는데 안 털린 건지,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제대로 안 알려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수년 전 탈퇴했는데도 고객 정보 유출 문자를 받았다는 소비자들도 있다. 이는 쿠팡이 관계 법령에 따라 대금 결제와 계약, 소비자의 불만 등에 대한 데이터를 5년간 보유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쿠팡을 탈퇴한 지 5년 미만인 경우 이름과 이메일 등 주문 데이터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모임' 대화방을 개설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해킹이 아닌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쿠팡의 내부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직원은 중국 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쿠팡에서 나와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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