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 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 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 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경비 제외항목 회사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다. 물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지만 자본·출자의 환급, 이익잉여금의 배당,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제외한다.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손비 부인이라고도 한다)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말하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비는 제한 없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비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비용 지출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는 요건이나 세무상 한도는 세무사가 알아서 법대로 처리해준다. 다만 접대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접대비의 판정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하자. 이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된다.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무상)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석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기장대리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5.29.~2020.8.15.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직계존속, 친족,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현금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3.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각 처분을 부과하기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의견제출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가산세를 부과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판매자가 공장 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로부터 쟁점물품을 분리하고 무진동 장비와 같은 특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포장을 하는 쟁점해제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추어 봤다. 이에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8.26.부터 2019.9.5.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35건으로 공장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던 중고 반도체 장비를 직접 해체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수행한 전문용역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물품의 해체비용을 그 과세 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해체비용이 포장비용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0.5. 및 2020.12.10. 각 심판청구를, 쟁점부과처분 및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임대차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임대차 3법으로 잘 알려진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시 보증금 증액 한도 5%,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그것이다. 이로써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2년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도모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전세 품귀, 전세가 상승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에 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돌 문제다. 정부는 그간 주택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민간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유도하였다.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고, 많은 주택 임대인들이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문제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임차인이 있었던 경우인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4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무려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세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의 세제정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각 모든 단계의 거래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도록 단기간내에 연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단기간 내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무사도 헛갈릴 만큼 복잡·난해해졌고 “유전절세 무전납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고가의 사전 절세컨설팅을 받지 않고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사전체크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폭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조세불복의 상당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연속적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택 또는 주택외 부동산의 증여·상속에 따른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다툼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억울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2016.12.6.)이나 용지매입을 한 시기 등이 아닌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상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12.6.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합계 000원에 분양한 후,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속사업자에 해당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사유로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년 10월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2016년 분양대행수수료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상속세법상 일괄공제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배우자 생존시에는 10억원,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상속공제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원 또는 11억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결국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결정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국세청이 대부분 상속세에 대해 통상 100일 정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금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꼬리표 달기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증여세 무신고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 간의 금융거래내역, 재산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증가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계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외 1필지에 ‘000’이라는 다세대주택(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로, 2017.1.12. 개업하여 2017.11.28.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에 분양을 완료하고 2018.12.31.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5.14.부터 2020.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정기조사(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쟁점주택 관련 사업소득 필요경비 000원을 실지조사에 의한 필요경비 000원으로 경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000원을 배제하여 2020.10.6. 청구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