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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회사가 쓰는 비용 모두 세무상 경비일까, 특히 접대비는?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경비 제외항목

 

회사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다. 물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지만 자본·출자의 환급, 이익잉여금의 배당,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제외한다.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손비 부인이라고도 한다)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말하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비는 제한 없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비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비용 지출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는 요건이나 세무상 한도는 세무사가 알아서 법대로 처리해준다. 다만 접대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접대비의 판정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하자. 이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된다.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무상)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

문이다.

 

이때 회사가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접대비의 세무상 한도에 걸리면 그 초과분은 세무상 경비가 부인되어 세금 부담이 생긴다. 반면 복리후생비라면 접대비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해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숨길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지출의 실질에 따라 접대비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접대비와 비교될 수 있는 여러 비용 항목을 알아보자.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접대비와의 구분은 지급 상대방이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이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데 1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는 데도 식대가 발생하면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곤 한다.

 

이 경우 식대는 직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될 수 없다. 즉, 개인적으로 밥을 먹은 것으로 보아 업무 무관 경비가 될 수 있고, 거래처와 식사를 했다고 하면 접대비가 될 수도 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이다. 따라서 접대비와의 구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 효과를 의도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접대비와 판매부대비

 

판매부대비는 해당 사업자의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 있는 거래처 또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지급하는 보상금 및 사은품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을 말한다. 따라서 접대비와의 구분은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만일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접대비가 된다.

 

접대비와 회의비

 

회의비는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써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접대비와의 구분은 지출 장소와 지출 내역으로 판단한다.

 

접대비와 기부금

 

기부금은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으로, 업무 무관 경비로 손비 부인되어야 하지만 공익 목적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법정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지출의 업무 관련성 여부로 접대비와 구분된다.

 

구분 사례

 

예를 들어 사업자가 회식을 했다고 할 때, 일단 저녁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유흥주점에서 고급 양주를 마셨다면 어디까지가 복리후생비일지 구분이 애매해진다. 통상적으로 회사는 이것을 접대비로 처리하고 끝낸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관점은 어떨까?

 

통상적으로 저녁 회식 식사 비용 정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한다. 하지만 유흥주점 사용액은 잘 봐주면 접대비이고, 금액이 크고 임원이 함께 했으면 임원 개인의 사적인 지출로 보아 세무상 경비를 부인하는 동시에 임원상여금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요즘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사업용 카드의 주말분 사용액까지 걸러내서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세상이다. 복리후생비이든 접대비이든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비용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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