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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추계신고로 종소세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

심판원, 처분청의 실지조사로 증가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증가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계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외 1필지에 ‘000’이라는 다세대주택(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로, 2017.1.12. 개업하여 2017.11.28.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에 분양을 완료하고 2018.12.31.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5.14.부터 2020.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정기조사(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쟁점주택 관련 사업소득 필요경비 000원을 실지조사에 의한 필요경비 000원으로 경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000원을 배제하여 2020.10.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000원이 감액되어 남은 세액은 000원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경비 관련 중요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고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계 방식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수입금액의 누락이나 가공의 필요경비 계상, 신고내용에 형식상 미비나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은 장부 등 증명서서류가 확인되어 실지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이 건 소득금액은 배우자 통장에서 지출한 경비, 건설용지 취득비용, 공사 경비 등 중요한 경비가 누락되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계신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성이 예측되므로 적격증빙을 고의적으로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실지조사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경비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불복과정에서 배우자 통장 지출 경비 등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어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없는 경비 내역을 제시한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당초 필요경비 계산을 위한 유사 장부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명서류가 없어 부득이 추계 신고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평균적인 경비율을 참작하여 경정한 것이고,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세법상 의무를 해태한 바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증가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계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1814, 2021.10.1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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