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학축제 ‘노상주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학축제의 상징인 노상주점을 갑자기 금지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 대학에서 무면허로 술을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올라가고 있다. 이슈체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짚어봤다. 대학 축제기간 동안의 노상주점이 불법? 현행 법상 대학의 노상주점은 현재나, 과거나 모두 불법이다.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술은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팔 수 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은 어떠한 형태로든 술을 팔 수 없다. 개인이 술을 만드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걸 팔면 불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유는 국민건강과 세금 때문이다. 음주는 사회적 해악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자에게 세금의 형태로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국세청의 뜬금 행정? 사실은… 그동안 국세청도 ‘노상주점’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었다. 대학생들이 축제 기간동안만 여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단속 요원도 부족하고, 국가재정에도 딱히 도움이 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3월 중복세무조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법 판결이 나오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형식적인 조문을 준수하는 것보다 실질을 따져야 하며, 대법원도 규범적 기준에 맞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로써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질문·검사권 사용 수준과 영업의 자유 침해 정도에 영향 받게 됐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관계인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과 검사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검사 수인의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납세자의 영업을 침해하기에 동일 기간,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단 한 번만 허용된다. 재조사는 구체적인 탈세혐의 포착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그렇지 않은 중복세무조사(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는 법적 안정성의 침해와 세무조사권의 남용 우려 때문에 철저히 금지된다. 이 원칙은 최근 과세당국에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과거 세무조사가 업무감사에서 부실과세로 지적받았을 경우 당국은 세금을 다시 매겨야 한다. 그러려면 현장 확인 등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이 현장 확인도 때에 따라서는 세무조사가 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9일 김충호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임명하면서 전문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보직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납세자의 세금불복청구를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상임심판관은 일종의 판사 역할을 맡으며, 조세부문 전문성이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김 상임심판관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정무기획 등 총괄업무를 맡은 바는 있지만, 직접적인 조세 실무나 기획을 담당한 경력은 없다. 그의 조세 관련 경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청에서 감사관 업무를 3년간 맡은 것뿐인데, 이를 두고 조세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는 건 ‘억지 해석’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같은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심화석 전 상임심판관의 경우 국무조정실 정책·조사심의 등을 담당했었지만, 2010~2013년까지 관세청 감사관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상임심판관에 올랐다. 그는 심판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에 속한다. 무리한 국무조정실 출신 발탁 이들이 상임심판관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맞춰 월급을 올려주라는 취지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조선일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 세무사가 국세청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국세청이 이를 잡이익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정부가 일자리 지원자금을 주면서 한편에선 세금으로 도로 떼어가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정부 정책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보도는 세법상 ‘수입’과 ‘소득’ 용어를 혼동한 탓에 발생한 오해였다. 세금은 납세자의 ‘수입’이 아닌 ‘소득’에 부과한다. ‘수입’은 사업상 매출인데 여기엔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인건비, 임대료 등 필요경비가 포함돼 있다. ‘소득’은 매출에서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필요경비를 뺀 것을 말한다. <본지>가 해당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의 답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정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질문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내년에 잡이익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