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2일부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1000억 미만 사업자다. 영세납세자가 카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선 대폭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 납부는 0.15%다. 영세납세자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영세납세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영세납세자 추가 인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대상이기에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카드 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접수받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3월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는 게 유족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은 올해의 ‘국세동우인상’을 제정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24일 국세동우회 사무국에 따르면 김덕중 회장(제20대 국세청장) 취임이후, 헌신적인 노력과 솔선수범으로 동우회 위상을 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동우회원을 대상으로 ‘국세동우인상’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우회는 부문별 1명(최대 4명)을 매년 신년회에서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을 위해 국세동우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 추천(동우회 사무국)을 받아 후보자 개별심사후 포상대상을 내달 12월 중순까지 확정키로 했다. 국세동우회는 1983년 설립이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봉사활동 등으로 퇴직공직 모임 중 모범적인 동우회로 정착해 왔으며,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올해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선발절차’에 대해 신임 현진호 사무국장은 “각 지방동우회, 자원봉사단, 여성회장, 동호회장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4/4분기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고 소식을 전했다. 수상자 혜택은 ‘국세인 광장’에 게재하며 기념패 증정, 기고(국세인 광장)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신임 현진호 사무총장은 국세동우회 중부지방회 이사로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4일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 관련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을 위해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조세 쟁점 정리, 신손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논리를 만들었던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조 및 수출을 한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사용료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판결은 기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은 특허권의 효력범위인 ‘속지주의’ 원칙보다는 국내 세법에 기초하여 한·미 조세협약의 ‘특허의 사용’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보면 조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중시하는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판결로 보인다. 종전 원천징수 의무 부정의 논거 종전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의 문언에 기초하여 ‘특허의 사용’을 특허기술 자체의 사용보다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으로 해석하였다. 특허법상의 속지주의라는 대원칙 하에서 사용되는 국가에서 특허받지 않은 기술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 자체를 관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2두18356, 2018두36592 판결 참조) 새로운 판례에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주류 편법 저가신고를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고, 중국산 가발의 '원산지 둔갑' 수출을 막는 등 국가 재정 확보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심사 성과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도 심사 분야별(총 18개 분야) '올해의 우수 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목할 만한 우수 사례는 관세조사 분야에서 나왔다. 한 우수팀은 주류산업의 수입가격 결정구조와 업계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고세액 물품에 대한 세액 탈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세계 유명 주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204억 원 상당을 편법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부유출을 차단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세조사팀은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중국산 오븐팬 수입 시 식약처 신고와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식약처의 1등급 리콜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대표세무사가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된 '2025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명예 학장들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절세 전략 특강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974년 창립된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5G/6G 통신, AI, 양자통신 등 ICT 전반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 분야 학술행사다.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세무사는 이날 특강에서 '자산가를 위한 사전 설계 기반 절세 전략'과 '생애주기별 자산 이전 플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다. 2024년 12월 국회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2025년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박 세무사는 "Think Life, Plan Tax"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법 환경에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상속·증여 절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출신인 박소영 세무사는 '절세코칭 전문가'로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사전 코칭으로 세금을 바꾸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오락가락 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 4월과 7월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은 그해 8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거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했다.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원고들은 재채점으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A씨 등 원고 37명은 뒤늦은 합격으로 1년간 얻을 수 있었던 소득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같은 해 11월 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소설(小雪)을 하루 앞둔 11월21일 오후 5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인터불고 호텔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소속 회원 중 200여명에 이르는 세무사들이 즐거운 발걸음으로 속속 들어섰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임원진이 준비한 ‘제55차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행사는 오후 6시30분까지 총기총회를 마치고, 이곳 밤하늘을 장기자랑 등으로 열정을 수 놓았다. 장 회장과 집행부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신념으로 회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김희철 총무부회장이 사회자를 맡아, 개회식에 앞서 내외빈 기념촬영을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감사 구광회, 부회장 김선명⬝천혜영), 유관 단체장(이태훈 대구시 달서구청장, 임성미 대구여성세무사회장), 역대 세무사고시회장(안수남, 김상철, 곽장미, 이석정) 역대 대구고시회장(김종구, 최상백, 강태욱), 대구지방세무사회(이재만 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 박성일 부회장),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회장 안도 노부타카, 방문단 일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