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이 계엄사령부로 전환,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은 윤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다. 윤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3항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4항에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했다. 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6항에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AP는 최근 몇 달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왔고,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일축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이 의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CNN, 로이터통신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를 비롯해 기타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를 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시민의 일반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군대나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정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정당 활동과 정치 집회가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군대가 주요 시설에 배치돼 치안을 담당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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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방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계엄선포 이후 여당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