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0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감사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 청렴성 제고와 감사운영 혁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 인식 내재화 ▲직무태만 근절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반부패제도 이행력 강화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부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익명신고 보호제도 강화 등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및 징계·형사책임 부담 완화,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강화 등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관세청 감사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쌓여가는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곧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문화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가 상정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는 ‘간이 검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구미시만 도입한다면, 법체계 혼란은 물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경상북도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달리 구미시가 ‘세무사 결산검사’로 대체하는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 민간위탁사업 중에는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사업대상이 구미시민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경상북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행 ‘회계감사’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회계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금융감독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춘 것인데, 이에 따라 담당 임원에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의결됐다.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게 증선위의 지적 사항이다. 애초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엄히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증선위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조치를 피하게 됐다. SK에코플랜트는 "처분에 대해 신중히 내부 논의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직과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특히, 외부 인사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며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21대 출범식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겸임하던 소장직에 조세학계 권위자인 김완석 교수를 선임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이는 1985년 연구소 설립 이래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연구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새로운 '김완석호(號)'는 김 소장을 필두로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상임운영위원으로 영입하고, 조세 및 회계 분야 전문가 13명의 운영위원과 44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하며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세무사회 측은 이번 개편 배경에 대해 "그동안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위상이 미약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우리나라 조세 및 세무사 제도 연구 분야 최고의 민간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독립된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연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익금으로 본 뒤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금원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표자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수채권의 성숙·확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보상합의 대금의 법인 귀속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2021구합70813, 2025. 7. 21.) 이 사건은 과세당국이 법인이 확보했다는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됐다고 판단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채권의 구체 액수와 기초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보상금의 지급 흐름과 수령 주체를 보더라도 법인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과세당국은 “채권은 회수 전제의 권리이며, 보상금의 실질 귀속도 법인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수채권 부분을 먼저 배척했다. “구체적 채권액과 기초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실제 추심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정도로 성숙·확정됐다는 전제가 없으므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소통을 혁신하기 위한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를 10일 전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맘모스앱'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세무사회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CTA 앱의 핵심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동이다. PC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선다. 세무사들이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하게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전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업무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앱의 '사업현장' 메뉴를 통해 주요 서비스에 바로 연결하고, '세무전문가' 메뉴에서 조세DB, 간편세액계산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CTA 앱은 기능적인 측면 외에 소통의 장을 확장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추가된 '세무사 커뮤니티' 기능은 그동안 카카오톡 등 사설 메신저에 의존했던 회원들의 소통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메신저는 회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수년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10일 서울시와 특정 회계법인의 직무유기 및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납세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 세금이 ‘깜깜이’로 지출됐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수탁 회계법인들이 형식적인 보고서만 제출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감사 없는 지출 구조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사태가 회계사 중심의 감사 독점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감사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해결책으로 '세무사 결산서검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회계감사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소규모 위탁기관의 경우, 비용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인적용역 소득자 측에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참석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측은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인적용역자 전체 자동환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영세 납세자 147만명에 대해 총 1985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세 무료 환급 서비스는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민생대책이다. 환급 안내 대상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다.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경우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환급받는다. 이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은 직전 5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받는 게 낫다. 국세청 무료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부터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ARS 환급신청의 경우 특정 연도만 골라서 환급받을 수는 없고, 5년 치 전액 환급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면, 별도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19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았던 관세청의 납세신고 도움정보 시스템이 최근 들어 기업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관세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인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열람한 기업은 4034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했다. 세액을 정정한 기업도 204개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24%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의 배경에는 관세청의 변화된 전략이 숨어 있다. ◇ '방치'에서 '맞춤형 관리'로 바뀐 관세청 과거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정보 제공에 그쳐 활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세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개별 공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관세 조사할 수 없기에, 위험도가 높은 업체들을 선별해 자율 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 무응답 시 세액 심사나 관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