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를 본격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입법 관련 주요 항목과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2단계 입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종합적인 규율 체계 입법이다. 이날 가상자산위는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또한 이날 2단계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가상자산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황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검토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를 주제로 금융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에게 필요한 금융 거래 기초와 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안내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4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 중 “최근 사모펀드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개매수는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 비율이 5% 이상 되는 경우 그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발적 상장폐지를 하기 위해선 대주주 지분을 확보(코스피 95%‧코스닥 90%)해야 하는데 지분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는 2022년 2건, 2023년 2건에서 2024년 9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공개매수의 40% 수준이다. 상장폐지를 하면 공시의무, 주가 변동성, 일반 주주관리 등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사모펀드는 상장유지 비용을 해소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매각금액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대행으로서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일 이후로 두번째다. 최 대행은 "매주 간담회를 주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13일 신규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비 절반 가량 낮춰질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이외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체결한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이외 비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가이드라인(모범규준) 개정을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린다. 동시에 과중 채무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복합지원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민금융협의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지난해(10조4000억원) 보다 4000억원 증가한 10조8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사 역할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과중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덜게하고 금융사는 공공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시장안정’이 최우선 정책으로 꼽혔다. ◇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1.5%p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단계의 경우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적용(비수도권 0.75%, 수도권 1.2%)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떤 가계대출을 받더라도 변동금리로 받으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추후 내수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범위 등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을 열려있으나, DSR 내실화를 바탕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플랫폼인 'e-금융교육센터'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FINE)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홈페이지 내 금융교육 콘텐츠를 오픈 API(공개된 소프트웨어)로 외부에 제공하고, 학습 관리 시스템 ·통합검색 등 기능을 강화했다. 파인 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안내자료와 민원·신고 코너를 추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는 지금 불확실성이 넘쳐나고 있다. 안 좋은 것보다 불확실한 게 더 나쁜 이유가 있다. 부루마블의 예를 들어보자. 부루마블은 보드에 있는 땅 사고 건물 올려서 이용료 받는 게임이다.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은 정해져 있다. 황금열쇠의 반액대매출 카드를 빼면,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에는 손대지 않는다. 이게 규칙이다. 그런데 부루마블 은행장(정부)이 땅 가격과 건물 가격에 마구 손을 댄다면 아무도 땅과 건물을 사지 않는다. 괜히 사서 건물 올렸다가 이용료가 헐값 되면 투자 회수 안 되고, 현금이 막히고, 상대의 땅에 잘못 들어갔다가 내가 파산을 맞으니 현금을 쓰기보다는 쥐고만 있게 된다. 바로 이게 경제 예측가능성의 중요함이다. 현 정부 경제 라인들이 망가뜨린 게 경제 예측가능성인데 대표적인 게 환율이다. 지난해 12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고 지난 1월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연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둘 다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했다’라는 이상한 변명을 했다. 뭐가 정치고 뭐가 경제냐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의 몇 안 되는 일관적인 경제 정책이 부동산 부양 정책이다. 이는 부동산 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에 쓰였지만, 금융기관의 연말 달러 예수금이 많이 늘어난 덕에 전체 외환보유액은 줄지 않았다. 다만 연말 기준으로는 2019년말 이후 5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56억달러(약 611조7천632억원)로, 11월 말(4천153억9천만달러)보다 2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치 상승)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외환보유액 축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늘고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도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12월 중 약 2.0%(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된 만큼, 달러로 환산한 유로·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반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상승 방어를 위해 외환 당국이 외환보유액의 달러를 시중에 풀어도 외환보유액은 감소한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연말 BIS(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