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2년+2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된 것이 가장 크다. 그 주요 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런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이후에, 자기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위와 같은 법문의 문구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과 매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일종의 법의 공백으로 보이는데, 입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이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한창 높았을 때보다는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외식물가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물가의 상승의 이유로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각국에서 풀어버린 돈의 영향도 있겠지만 양국의 전쟁도 그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내외 경제는 매우 힘든 늪으로 빠진 형국이다. 그런데 최근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중고차 수출량은 관세청 통관 기준 3만 7833대로 전년 동기(3만 3545대)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2억 903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4899만 달러)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중고차의 평균 수출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올랐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량과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국가가 대러시아 경제제재 수위를 높였고, 이러한 가운데 고가의 완성차가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중고차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이익으로 덕을 보게 됐다. 러시아 수출 자동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축의금, 혼수는 모두 비과세? 모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결혼비용이 평균 3억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취업도 늦어지는 추세이고,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3억이란 돈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에,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축의금을 많이 보냈을 경우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란 얼마일까? 아래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자. 축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증여세가 부과될까? 1억이란 금액만 놓고 보면 증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질문을 아래와 같이 바꿔보면..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적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에는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할 때 부가가치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산정 위한 원료 및 구성품 가격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으로 한다. 또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 가격으로 한다. 단순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 판매목적으로 소매판매 포장을 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등과 관련된 제조활동은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여 그 가공활동국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 ● 운송 또는 보관목적으로 화강암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만든 가공활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2005년 개봉작 ‘달콤한 인생’ 첫 장면 이병헌 배우는 늦은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초코 무스 케익을 작은 스푼으로 떠먹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제목처럼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인생의 쓴맛 속 스위트함을 직접적으로 먼저 보여준다. 당시 이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너무 웃었던 기억이 있다. 영화에서 나오는 멋진 곳에서 술 한잔이 아닌 저스트 디저트라니….! 저 장면에서 단순한 디저트 한 입만이 아닌 디저트 와인과 함께 한잔 곁들이는 장면이 담겼다면 어떠했을까?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페어링하고 싶은 와인들이 떠올랐다. (대략 14번 정도는 반복 시청했다) 모스카토‧귀부와인 등 스위트와인 소개 와인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스위트와인으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스위트와인으로는 귀부와인, 늦수확와인, 아이스와인, 건포도 와인, 천연감미와인, 모스카토 등이 있다. 스위트와인을 구매하고 싶은 독자 여러분께서는 대형 유통판매 채널이나 일반 와인숍에 가셔서 위 6가지 카테고리를 언급하여 추천 받으면 슬기로운 와인 한잔을 위한 구매에 도움 받을 수 있다. 스위트한 맛으로 정평이 나있는 모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2년 한해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로 시작해서 기준금리로 끝나지 않았나 싶다. 경제나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뉴스로 하루를 시작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알고 있고 기준금리의 인상 정도에 따라서 베이비스텝(0.25%), 빅스텝(0.5%), 자이언트스텝(0.75%), 울트라스텝(1.%)의 용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정도로 많은 뉴스와 정보가 쏟아져 나왔고 자의든 타의든 경제 뉴스와 용어를 알게 된 것이다. ‘베이비스텝’, ‘빅스텝’ 등 금리인상 폭 표현정리 말이 나온 김에 금리인상 폭에 대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베이비스텝(Baby step)이 있는데 기준금리를 25bp1), 즉 0.25%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 bp는 ‘Basis Point’를 의미하는데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이것을 확장하면 50bp는 0.5%포인트, 100bp는 1%포인트가 된다. 만약 기준금리가 50bp 인상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 최소한의 금리인상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금리인상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자왈;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언수재? 인언수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일을 보고, 이유를 관찰하며,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살핀다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 위정爲政 2.10 공자는 사람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시視, 관觀, 찰察을 중요시했습니다. 모두 잘 지켜보고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시 → 관 → 찰’로 가면서 그 깊이는 더 해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시’는 ‘See’, ‘관’은 ‘Watch’, ‘찰’은 ‘Understand’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겠죠. 단계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시視’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능력과 업적)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상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항목입니다. 고과를 평가할 때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의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영화 ‘육사오’도 크게 흥행에 성공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 중에서 역대급 성적으로 대략 250만의 관객들이 관람할 정도로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영화 소재가 남북한 군인들에 대한 것인데, 민감한 소재일 수 있는 남북한의 이야기를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접했다는 것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의 실정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대한민국 기업의 상품들은 아무래도 비교적 고가의 상품들이기 때문에, 위조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소비재(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화장품, 담배 등)들의 경우 베트남의 물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가격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현지에서 판매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위조 상품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위조 상품들의 문제는 모방상표와도 직결된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중국 상표법은 해외에서만 주지, 저명한 상표를 보호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10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한다. 양도소득세를 조금 쉽게 접근해보자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해보자. (1) 번거(양도금액)에서 쓴거(취득금액)를 빼고 (2)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다. 차액별로 세금은 아래와 같다. 차액 1억 5억 10억 30억 세금주) 약 0.21억 약 1.90억 약 4.21억 약 14.11억 차액 대비 세금 비율 약 21% 약 38% 약 42% 약 47% * 주)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즉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21%인 21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42%인 4.22억원이 세금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15년 이상 보유시 매매차익의 30%를 공제해 준다. 장기보유 30%를 적용하면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2%인 12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28%인 2.83억원이 세금이다. 차액 1억 5억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앨런 블라인더의 통화주의와의 대결, 제목부터 앨런 블라인더(Alan Blinder)는 벤 버냉키가 연준 의장으로 있던 시절 연준 부의장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다. 이런 그가 지난 60여 년 동안의 미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째로 설명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관심 받을 가치가 있다. A. 블라인더는 이 책을 “이론”이 아니라 “역사”에 관한 책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책의 흥미는 제목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살펴볼 A. 블라인더의 《미국 화폐와 재정의 역사: 1961년~2021년》(2022)은 케인스주의를 한 방에 물리쳤다는 전설의 밀턴 프리드먼이 안나 슈워츠와 공동으로 집필하여 통화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든 《미국 화폐의 역사: 1867년~1960년》(1963년)을 연상시킨다. 프리드먼은 케인스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통화주의의 창시자이다. 안나 슈워츠는 폴 크루그먼의 표현에 따르면 “가장 위대한 통화주의자 중 한 명”이다. A. 블라인더는 책의 제목은 우연이 아니라 프리드먼과 슈워츠에 대한 “의도적인 오마주”라고 밝혔다. 알다시피 오마주는 존경과 존중이란 뜻을 가진 프랑스어다. A. 블라인더는 프리드먼과 슈워츠의 《미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융합문화를 형성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탑으로 초기에 나무를 이용하여 목탑을 세웠고, 후에 석재를 이용하여 석탑을 조각했다. 목탑은 재질의 특성상 수명이 짧기 때문에 오래 전에 제작된 건축물은 찾기 어렵다. 목탑의 건축뿐만 아니라 목조건축물의 지붕 비례를 적용하여 석탑을 세웠다. 백제의 석탑은 각 층의 지붕 돌(옥개석)이 몸 돌보다 상대적으로 깊고 넓게 만들어졌다. 백제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 그리고 왕궁리 석탑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백제의 목탑, 호류지오중탑과 능사지 오층탑 목탑은 중심 기둥의 심초석을 중심으로 각 층간 비례를 만들어서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 목탑의 원형은 높이 35미터의 호류지 오중탑으로 1층 내부 심주(心法)의 둘레에 사천주(四天柱)를 세우고, 그 내부에 수미산을 쌓은 후 소조상(塑造像)을 사면에 장식했다. 부여 정림사지에서도 소조상 파편이 발견되어 초기에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는 중앙의 목탑을 중심으로 양쪽에 석탑을 배치하는 3탑 3금당식의 가람을 구성했다. 백제는 신라의 황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조정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2008년의 악몽’을 불러온 미분양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간 2008년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인 16만 가구를 넘어섰던 해로 기억된다. 올해 1월 미분양 주택은 약 7만 5000가구로, 절대량 자체는 2008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구, 포항 등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르고, 고금리‧고물가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커진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2008년 미분양엔 있지만 2023년 미분양엔 없는 것도 있다. 바로 ‘국민평형(전용면적 84㎡)’보다 큰 대형 평형이다.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로 공급’한 대형 평형은 전체 미분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넘게 ‘악성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했다. 당시 대형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데는 건설사들의 수요 및 공급 예측 실패도 있지만, 저출생과 핵가족화라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컸다는 분석이다. 2008년 미분양 사태 때는 중대형 평형이 ‘애물단지’ 당시 대형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데는 건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꾼지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난 3월 정부는 3단계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엔데믹은 아니라도 사실상 완전회복을 위한 전단계로 이마저도 이르면 올 7월 이후에는 남아 있는 대부분의 방역수칙까지 사라질 것으로 예고됐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마스크 착용이 한층 자유로워진 점을 제외하고는 이번 방역정책이 일상에서 크게 변화된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이미 전년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면서 일상의 구속감 또한 크게 축소됐기 때문일 것이고 예견된 수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변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골프업계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역조치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도 역시 시장에 주는 가시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시점에서부터 해외 골프투어가 본격화되면 회원권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들도 있었지만 종국에는 상승하기도 했고 도리어 엔데믹을 논하는 최근까지도 견고한 흐름이 계속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골프텔 회원권의 시세가 급락하는 분위기여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 진실공방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 규정은 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②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③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1.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및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① 건설임대주택 등으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2022.2.15.이후 양도분부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