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팔아도 될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에게 매매시 우선 증여로 추정된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4조). 즉, 자녀에게 매매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매매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증여가 아닌 매매가 맞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의미이다.

 

2.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매매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이 된다(상증령 33조 ③).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따라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거래임이 전산상 자동으로 체크되며,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 대가의 지급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해당 금액이 본인의 소득 등으로 지급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3.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저가양도에 따른 거래가액 부인(부당행위계산부인)

 

직계존비속간 매매시 거래가액은 꼭 시가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허용범위가 있다.

 

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법 101조).

 

이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①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②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소령 167 ③).

 

반대로 말하면 ①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서 ②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 거래가액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위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기준금액 이상으로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은 부인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사례1)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9.6억원에 매매한 경우

: 거래가액 9.6억원이 범위내에 들어오므로 인정된다.

사례2)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9억원에 매매한 경우

: 거래가액 9억원이 범위를 벗어나므로 부인되며, 시가 1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다.

 

4. 증여세 측면에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상증법 35조)

 

위 3.은 당사자간 체결한 거래가액이 부인되는지에 대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저가 양수로 인하여 이익을 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① 시가(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② 3억원

 

따라서 자녀 입장에서는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시가-거래가액) 전체를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에서 MN(①시가×30%, 3억원)을 차감한 금액만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약간의 혜택이라 볼 수 있다.

 

사례) 시가 15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원에 매매한 경우:

① 일단 부모입장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가액 10억원이 아닌 시가 1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② 더불어 자녀입장에서는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 5억원(15억원-10억원) 중 2억원주)에 대해서만 증여의제로 자녀에게 증여세(19,400,000원)가 부과된다.

 

주) 시가(15억원)-거래가액(10억원)- MN(①15억원 ×30%, 3억원)= 2억

 

5. 증여의제로 과세된 자산을 추후 양도할 경우 자녀의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상증령 163조 ⑩).

 

즉, 자녀가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 받았다면 실제 취득금액에 해당 증여의제 금액을 더한 가액이 자녀의 취득가액이 된다. 실무상 경험이 많은 세무사의 경우 전소유자가 특수관계자라면 상담을 통해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는 없었는지 체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취득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시가 15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원에 매매한 경우로 저가양수한 금액 중 2억원에 대해 증여세(19,400,000원)를 과세 받았다면 자녀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 아니라 12억원(거래가액 10억원 + 증여의제금액 2억원)이 된다.

 

6. 1세대 1주택자가 매매시 절세 가능한 양도가액의 범위는?

 

부모가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저가 양도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더라도 어차피 비과세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하겠지만 부담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1주택자인 부모의 경우는 자녀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가액을 정한다면 자녀의 증여세 부담도 없어 절세가 가능하다.

 

즉,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내에서 매매가 이뤄져야 한다.

 

사례)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매하는 경우 증여의제를 피할 수 있는 거래가액: 시가(20억) ×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만큼 차이가 나야 하므로 거래가액은 17억원보다는 높게 체결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 양도시에는 위 5.와 같이 거래가액을 정해서 증여의제에는 걸리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는 해당되어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꼭 상담이 필요하다.

 

7. 2023년부터 달라진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10조의3)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당행위계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례)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7억원에 매매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정전처럼 거래가액 17억원이 아니라 시가 20억원이 된다.

 

 

[프로필] 이재홍 세무사

•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

•(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

•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