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 상황 종료 시까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며, 이미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납기연장 신청을 적극 고려한다.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 이밖에 피해자 및 유가족은 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만일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12대 이병오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부이사관)하고, 세무법인 위드윈, 경기광주지점’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9일 경기 광주시 문화로 128-1, 1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이병오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세청의 명예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쏟았던 관리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처음 도입되던 해에 중부국세청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층 근로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지원 업무를 앞장섰던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원, 의정부 등의 지역 고용지원센터 방문, 성남지역 새벽시장 방문, 전광판 안내, 버스광고 등 ‘근로장려세제’ 지원 제도를 널리 알려 신청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사무관 시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부가⬝소득 통합TF, 부가세 관련 질의 회신을 집행하면서 조직발전과 역량 제고에 힘쓰는 한편 납세자의 궁금증은 하나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에 근무하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 의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하여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신년사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여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이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할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집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은 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신년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신고검증 엄정 집행이라는 기본 방침 하에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국세 가족 여러분! 올 한해, 모든 분들이 푸른 뱀(靑蛇)의 지혜로 슬기롭게 원하시는 목표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청 또한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하여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족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7일에서 31일로 4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850만명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명절 '샌드위치 데이'여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에 겪게 됐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가 다가오는 부가세신고기한이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 되어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쉬고 명절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기쁨이겠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건의서에서 ▲1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5조원 적은 31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세수펑크는 기재부가 예고한 –29.6조원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진단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2.2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득세에서 1.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감소에도 불구 높은 물가로 인해 세수가 늘었으며, 기업 수출 실적 저하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줄면서 1.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소비액이 증가했다고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수출입 통계를 봐도 수입 규모가 줄고 있다. 11월까지 연간 목표인 367.3조원 중 세금수입 목표달성률은 86.0%로 저조했다. ◇ 송년회 사라진 12월…부가가치세 꺾이면 ‘끝’ 현재 미달성 세수는 –51.6조원인데, 기획재정부가 정한 세수펑크 목표를 달성하려면 22조원을 거둬야 한다. 단순한 신고세입 외에도 각종 세무검증과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천국세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했다”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강민수 국세청장님, 그리고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 덕분”이라며 “일선 세무서 방문, 소통데이 등 다양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 순간은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평생을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 인천국세청장 취임 후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자 어렵고 힘든 주위를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술회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0.3% 하락할 예정이다. 2024년도 –4.77%에서 하락세가 크게 완화된 모양새로 2021년 4.0%, 2022년 8.1%, 2023년 6.1%로 기준시가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모양새다. 내년도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0.5% 오를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21년 2.9%, 2022년 5.3%, 2023년 6.3% 상향됐으며, 2024년 하향 조정 폭이 –0.96%로 다소 제한된 모양새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된다. 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24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준시가 하락 폭이 완화된 모양새지만, 대구(-4.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고액·상습체납자도 몰랐던 법원공탁금 등을 찾아내 국고 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체납자들이 법원에 공탁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법원공탁금은 10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고액체납자의 공탁금도 마찬가지지만, 공탁금이 국고 귀속되면 체납자의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받아 체납 세금을 충당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이 발견한 건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이었다. 체납자가 얻는 수익은 원칙적으로는 국고 귀속돼야 하나,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은 국세청이 사전에 인지해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몰래 챙길 수 있게 된다. 박 조사관은 경매정보서비스에서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예상배당금 자료가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경매 배당금이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잠깐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인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구입하신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하지만 대체주택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두 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 우선 먼저 알아야 할게 이 대체주택이 비과세가 되려면 입주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시입주권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조합원만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가령,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A입주권으로 자산형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이주비를 받아 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완공되면 이 대체주택은 완공일 전에 처분하거나 늦어도 완공일 이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