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개된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귄익위는 매년 발표하는 정부기관 등에 대한 내‧외부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기관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 매년 12월 또는 차년도 1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2024년 종합청렴도 등급은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체감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올라 3등급이 됐고, 청렴노력도에선 2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등급은 지난해에 이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청렴체감도 평가 60%, 내‧외부 청렴노력도 평가 40%로 배점이 분배되며, 여기에 부패실태가 감점요인으로 들어간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 이전에는 큰 틀에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이원화했는데 외부평가 배점이 내부평가 배점이 컸다. 평가에 큰 제약이 없는 외부에 비해 내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내‧외부 평가의 괴리가 컸는데, 내부 평가는 1~3등급을 받았지만, 외부 평가는 그보다 두 단계 아래로 저평가받고 있었다. 2022년도 개편부터는 내‧외부가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종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고도화 사업 결과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부터 홈택스 세금 신고서 작성시 자동채움 성능이 대폭 강화되고, 연말정산에는 빡빡한 부양가족 공제 검증을 통해 과다공제를 차단한다. 신고서 자동채움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일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전 세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홈택스 메뉴화면을 전면 개편, 개인의 사용패턴에 맞추어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포털과 AI전화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간단한 환급의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 환급 서비스를 3월에 개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국세청의 연예인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2012년 3월 4일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성실납세 등으로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은 바 있다(훈격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당일 삼성세무서에서 일일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3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 씨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황정음 측은 이에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과정에서 제대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제출한 신고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착수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될 때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국세청 본부 조사국 주관하에 브리핑을 열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호화 사치를 누리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웹툰 작가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연예인 세무조사의 경우, 연예인 개인과 연예인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작성 등 다양한 편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복잡한 신고서식 중심의 기존 서비스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 시 신고내용 자동 채움도 고도화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고서에 반영하고,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비공제 대상에게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홈택스를 개편 내용을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연 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요건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다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이 소득요건을 초과하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를 개편,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돼있어 자세하긴 하나, 자신에 맞는 메뉴를 찾기가 힘들었다. 앞으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의 신고 유형은 ‘인적용역 소득자’지만, 검색창에서 ‘배달라이더’라고 입력하면, 인공지능 검색 봇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맨 앞에 보여준다.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안내해준다. AI상담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등 점진적으로 상담대상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도화된 홈택스 서비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확장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일정에 맞춰 고도화 작업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280명 규모의 홈택스 자문단(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을 구성, 4000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자 환경을 전면 재설계했다. 취약계층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자문단에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했다.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수집해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반영했다. 국세청 측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청 강남종합청사’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2대 김종복 삼성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종복 서장은 1994년 국세청에 입사(7급공채)한 뒤, 초임발령을 이곳 삼성세무서에서 출발했다. 그 이후 31년간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2024년에 삼성세무서장으로 부임해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했다. 그는 30일 마지막까지 출근해서 영원한 ‘국세청 맨’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가족 및 내외빈 소개 ▲약력소개 ▲기념영상 시청 ▲‘부이사관 승진’ 임명장 및 재직기념패⬝공로패⬝감사패 전달 ▲내빈치사 ▲서장 퇴임사 ▲축하시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울청 김진우 조사4국장, 서울시내 서장대표 이봉근 서초세무서장, 박성학 전임 삼성세무서장, 김수섭 남양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국, 감사관실, 인천청 조사국 등 지방청 직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김종복 서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 역외탈세담당관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다 챙기면, 달라진 세법 외에도 절세 요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지만, 계좌이체가 현금결제이기에 현금영수증에 따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의 공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과거 결혼 이력과 무관하게 2024년 중 재혼했다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기에 내년 1월에 결혼한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올해 12월에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넣어야 한다. ◇ 출산지원금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된다. 또한,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한다. ◇ 다자녀세액공제 다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총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