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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덩치커진 GA 탈탈턴다…‘탈세‧리베이트’ 집중 검증

23일 탈세 검증 이어 25일 불법 리베이트 조사
설계사들, 여러 상품 다룰 수 있는 GA로 이동 선호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부당승환‧고아계약’ 부작용도
‘CEO보험’ 가입한 사주일가에 불법 리베이트 신종 수법 횡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의 사정 칼날이 최근 몸집을 키우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로 향하고 있다.

 

GA업계 상위권인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의 ‘탈세 여부’ 검증을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GA사 14곳이 주 타킷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와 불법 리베이트를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이외 위법사안은 없는지 두루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세청 확인 결과 지난 2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조사2국이 주도하여 지방청별로 GA 업체 14곳을 상대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여부 검증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확산되고 있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세무조사 추진 배경을 밝혔다.

 

◇ GA코리아‧글로벌금융 ‘정착지원금’ 탈세 여부 조사

 

먼저 지난 23일부터 실시된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측이 설계사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설계사 코드와 수수료 지급내역 간 차이가 발견된 것이 문제가 됐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보험사 또는 GA로 이직할 때 받는 돈이다. GA 마다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한데 최근 대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착지원금을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은 GA간 과당경쟁은 물론 ‘부당승환’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실제 금감원 검사 결과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계약을 소멸시킨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경우도 발견됐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 CEO보험으로 법인세 절감에 설계사 수당까지…유혹의 속삭임

 

다음으로 국세청은 지난 25일 GA 14곳 대상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불법 리베이트 여부 검증이 목적이며, 이른바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GA사들이 대상이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이다. CEO 또는 경영진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사업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채웅 전 보험개발원장은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이 제공되면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 전가 및 차별 대우가 발생해 탈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담 및 보험금 지급의 균형이 무너져 보험 시장 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최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 조사 결과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 대상들은 고액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조사대상자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되고 자녀 등이 고액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GA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 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GA사들의 몸집이 급격하게 커지는 추세다. GA들이 보험사보다 높은 수수료와 정착지원금을 제시하면서 설계사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한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설계사보다 여러 상품을 다룰 수 있는 GA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GA협회 통계에 따르면 GA 설계사 수는 2022년 12월 17만8755명이었으나 1년 만에 2만 명이 늘어 19만8517명으로 집계됐다. 대형 보험사들도 자회사형 GA를 속속 설립하고 있는 추세다.

 

설계사의 잦은 이직과 퇴직 등으로 보험 계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고아계약’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기근속 설계사에 대한 우대와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 및 맞춤형 설계 등으로 소비자 유지관리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은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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