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액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000과 000(000의 배우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000(000의 아들로 이하 ‘사주일가’라 한다)은 가족관계로, 2015.11.12. 000과 000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000 중 65.40%000일 000를 총 양도가액 000에 관계회사에게 양도하였고, 000도 자신이 보유하던 관계회사 주식 000중 37.43%인 000를 총 양도가액 000(000, 이하‘쟁점금액’) 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결과 관계회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65.3%를 소유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모회사 지위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자회사가 되었다. 또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20.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000으로부터 관계회사 주식 000(3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표를 경정하는 것이 차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3.9. 000의 요청으로 98%의 지분을 출자하여 000에 현지법인 0000을 설립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2019.11.6.~2019.12.30.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 000에 원자재와 설비를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합계 000을 익금산입하고, 000의 000에서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000모형에 따라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 합계 000을 익금산입 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3.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한 진술이 확인된 점 등을 통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외국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ㅇㅇㅇ 및 주식회사 ㅇㅇㅇ의 임직원들에게 거래금액 ㅇㅇㅇ의 국산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이에 ㅇㅇㅇ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면세품 밀반출(국내불법유통) 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해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19.11.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구매자를 쟁점외국인들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부인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는 외형상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계약상 거래당사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 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000 소재 주택(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000은 000 소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000 소유의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11.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 건물은 배우자 000이 1987.2.2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상에 있었던 무허가주택으로서 000에서 2011.10.5.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건축물 대장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소외 2가 2011년 8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6년 4월 19일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1과 그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이하 소‘ 외 1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원고가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M화장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1월 21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2,98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당초 법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6.3. “000골재”라는 상호로 000에서 개업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18.1.1.~2018.12.31.기간 중 수입금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증빙불비가산세 000원 포함)을 2019.7.1. 기한 후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서 검토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000원(쟁점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0년 10월 29일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 등을 10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소외인의 요청으로 2011년 8월 12일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원, 채무자를 소외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마아OO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매수인 주식회사 비투OO는 2016년 10월 12일 경매법원에 매각대금 20억 8555만원을 납부하였다. 시흥세무서장은 원고가 2016년 10월 12일 주식회사 비투OO에 이 사건 토지를 20억 8555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2017년 10월 31일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마아OO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 파산이 선고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해당 조항에 따른 배제기준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6.22. 000에 본점을 설립하여 해외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7년 4월~2018년 7월 기간 중 000와 화물선의 신조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000원을 투자하고 쟁점선박을 인수하였으며, 2018.6.28. 000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국내 화물 운송업의 업종을 추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가, 2020.7.8.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공제를 적용하여 2018· 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원의 환급(나머지 000원은 이월공제의 대상이고, 2017사업연도에는 기납부세액이 없어 환급세액이 없다)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은 2018.1.8. 000에서 개업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처분청은 2020.1.6.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미납하자 2020.7.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를 고세표준으로 하여 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경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2.4.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