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계형 창업 세액감면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에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추가한다. 비상장‧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이익 비과세하고,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기한 역시 2024년 말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스팩)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스팩 소멸합병에 대해 과세를 이연한다. 스팩 소멸합병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50%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지속 등의 요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과세이연하겠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때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특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 1건당 30만원 가량의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실제로 제공된 심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물류기업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7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포스코는 그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해오다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결국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8천900만원, 한진 8천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께 완료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한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소상공인·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고 소비쿠폰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 예산을 줄였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막았다.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2차 추경을 확정했다. 소상공인에 주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액수를 정부안의 900만원보다 배 이상 많은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영위기 업종 범위를 늘리는 등 지원 대상도 65만개 늘렸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안 3조3천억원보다 9천737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7월 이후 피해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하는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 6천억원보다 4천34억원 늘렸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안에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는 지급 기준선을 더 높여 사실상 약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정부안 10조4천억원에 6천억원을 증액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으로 사업구조를 바꿀 경우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롭게 지원되는 대상은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상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등 좀 더 유연하게 사업개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융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000억 규모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재편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을 지원하고,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12월부터는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정수급 사업자는 적발 시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일부 반환 포함)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1∼5년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지난해보다 신규 고용을 늘렸을 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규채용 청년 정규직 1인당 대기업은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은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8년 도입돼 2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지만, 감면규모가 연간 1조원이 넘는 등 기업들의 연장요구가 많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감면규모는 1조3103억원에 달한다. 앞서 종료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됐으며, 코로나 19 기업 지원 취지에서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위반 사례를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2017년 7월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각각 93억원과 83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 이로 인해 재발금지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과징금 6억400만원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과징금 5억5천7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2018년 2월 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천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에서 13억8천100만원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국세청을 사칭하는 해킹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이메일이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국세청이 사례로 제시한 해킹 이메일 본문을 보면 발송자는 "정기 세무 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요건 및 주의사항을 첨부합니다. 세무조사과 국세청(RS)"라는 문구로 수신자가 첨부파일을 열도록 유도한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메일 제목에 '세무조사통지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다면 이메일을 열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관할인 충남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지난해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발아현미 쌀·누룽지 등을 팔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취지를 살리려면 재산세처럼 보유자산에 대한 합산과세해 걷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보유세가 혼재된 상황으로 기능과 취지면에서 다소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부유세(wealth tax)와 비교분석한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 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한 법개정안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상위 2%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부터 어디까지 종부세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됐다. 종부세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상위 2%는 전체 인구가 보유한 재산 수준을 고려해 제시됐다. 하지만 상위 2%로 잡으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의 특정 구가 주로 내는 세금이 될 수 있다. 상위 2% 주택 중 서울 상위 10개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2% 대비 2020년 86%로 심화됐으며, 강남 3구 및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를 포함한 7개 서울 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인당 상한 지급액 900만원에 대한 상향 조정 필요성에 동의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방역 조치를 당해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금 900만원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향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6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여전히 하후상박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며 "다만, 규모가 큰 업체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총 3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에 따라 100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가 될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 11억원부터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에 대해 과세한다. 천만원 단위는 반올림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으로 천만원 단위를 반올림하면, 올해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11억원부터다. 공시가격 11억원의 시세가는 약 15억7100만원 정도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6억원씩 공제액을 더해 공시가격 12억원부터 과세하며, 시가 환산시 17억1000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은 3년마다 조정한다. 주택 시세가 떨어지면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급격한 시세변동을 감안해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과세기준을 조정한다. 만 60세 이상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세금 납부 유예대상이 된다. 미룬 세금은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시 납부하게 된다. 민주당은 올해분 종부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