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스팩)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스팩 소멸합병에 대해 과세를 이연한다.
스팩 소멸합병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50%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지속 등의 요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과세이연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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