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계형 창업 세액감면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에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추가한다.
비상장‧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이익 비과세하고,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기한 역시 2024년 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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