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금 제도의 결함 때문에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계에서만 2조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환급해 줘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전 단계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주는 제도의 헛점을 악용, 세금 포탈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관행이 만연돼 국고유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환급을 해주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차삼준 박사(세무학,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 세무사)는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두형)가 30일 오후 고려대에서 주최한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귀금속산업계 6개 업종 종사자들이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이 8801억원이지만 환급을 받아간 세액이 2조6863억원으로, 1조806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는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5년간 세수 손실 1조8062억원에 소매 매출세액 4004억원을 더하면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2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2.)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납세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천2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천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 등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당국은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티와이엠에 10억1천13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0억1천38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럭슬 전 임원 등 3명은 6억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회사 자산을 내것처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돈 되는 알짜 일감을 자녀에게 몰아주며, 독점한 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등 오너일가의 ‘자기 배 불리기’ 백태가 과세당국의 조사망에 올랐다. 27일 국세청은 오너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기업 이익을 독식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이다. 이들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14개)하거나 자녀에 알짜 일감을 몰아주고(16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개)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동시에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그 사주일가가 조사망에 포착됐다. 이들은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 및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자녀의 해외 체류비 및 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들은 총 1384억원을 고급 주택, 고가 사치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을 취득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원액 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총 10건으로 발의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0일 각 세무서에서 민원인 안내 및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어르신 도우미 6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대구청 납보관실에 따르면 관할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은 '노인복지법'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도우미는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 동안 세무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신청 서식 작성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안내 등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한 어르신 도우미는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어르신 도우미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에 기여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봉사실 직원의 업무부담까지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5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4만8000명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납부대상자는 4만8000명, 납부세액은 3000억원 증가했다. 납부대상자는 내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체 납부대상자 가운데 주택분은 46만명, 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은 11만명,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과 중복 있음). 농어촌특별세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며,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 등 별도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해당 사안을 놓고 재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가 보류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고 청년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결국 양측은 이날까지 입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현행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과점 체제인 술병 뚜껑 제조시장이 10여년만에 빗장이 풀리면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일정 요건을 검토한 뒤 허가·고시하는 '지정제'에서 요건만 갖춘다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로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술병 뚜껑은 국가에 주세·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엄격하게 다뤘다. 국세청이 병마개를 통한 납세 증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1972년이었다. 병마개 업체들이 주류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뚜껑의 개수만 파악하고 있으면 주류업계의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청 직원이 맥주회사나 소주회사에 상주하면서 일일이 출고현황을 점검했다. 술병 뚜껑을 만드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중 삼화왕관 · 세왕금속 두 업체가 수십년간 사실상 이 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지난 21일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 및 서울 각 자치구 상공회 회장 21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수도 서울지역의 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가 지역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서울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하는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에 큰 호응을 보냈다고 서울국세청 측은 밝혔다. 간담회 전에는 현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1:1 세무컨설팅을 통해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탬이 됐다고도 전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을 다해 세금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