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7월(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마감...'홈택스 신고로 민원실 한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7월 25일)자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무리 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납세자들이 전산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제법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마포세무서에서는 이날 큰 혼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세무서계자는 "신고 마감기간을 하루 앞둔 전날 까지는 하루 150여명의 납세자들이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어서 바로바로 신고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 하는 등 일찍부터 납세자들과 직원들 챙기기에 바쁜 행보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