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에 맞추어 추계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안내서에 나온 대로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중간예납 기한일인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결과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국세청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납부 세금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일 하나는 잘하는 대구국세청'을 위한 조직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6일 대구 간송미술관 등에서 조직내에서 직원간 원할한 소통의 중추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중간허리’ 직원(이하, 튼튼허리믿을맨)을 대상으로 소통과 어울림의 시간을 가진 것. 이번 소통의 날에는 대구국세청 각국(실), 세무서에서 추천한 ‘튼튼허리믿을맨’ 55명이 참석했으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업무 몰입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국보·보물을 특별전시하고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을 찾아 문화관람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내관지 둘레길에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바른자세 걷기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경선 청장은 걷기교육에 참석한 뒤 ‘튼튼허리믿을맨’ 직원과 함께 걸으며 조직의 든든한 허리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를 마치고 한경선 청장은 “튼튼허리믿을맨 여러분들이 직원간 상·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준다면 대구청의 미래는 더욱 밝고 활기찰 것”이라면서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지난 8일 2025년 대전국세청 근무를 희망하는 관내 세무서 직원 약 13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 지방청 전입박람회’를 개최했다. 대전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들 가운데 공개 전입박람회를 개최한 첫 광역기관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진행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전입하려면, 아는 사람에게 알음알음 물어서 가는 등 공개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었다. 지방국세청 근무 경험이 있어도 과거 부서와 다른 곳으로 배속되면 초반에 다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지방국세청에서도 개별 국실이 자체적으로 구인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공개적으로 업무에 맞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적임자를 모색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대전국세청은 지방국세청 각 국·실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상담을 원하는 사람과 1:1로 부서 업무와 근무환경 등을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이미 지방국세청 근무경험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부서의 업무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라면서 “고려해보지 않았던 다른 부서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정산 작업 때문에 늦춰진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억울한 가산세를 낸 사람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다. 의료비 공제신청은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받은 건보 의료비 환급금은 법령에 따라 공제제외 대상이다. 문제는 신고기한을 넘겨 과다공제 받은 게 남아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 환급금을 신고기한 이후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건 순전히 건보공단 행정절차 탓이지 개인 탓이 아니다. 국세청과 감사원은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앞으로 부과할 가산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과거 납부한 가산세를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납부한 가산세의 경우 자동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법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2019년 이후 지출한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자‧사업자가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하고 받은 가산세도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받았다가 때 억울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과 감사원이 해결에 나섰다. 단, 건보공단 환급금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의료비 과다공제 받은 것에 대해선 가산세가 상시 부과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 사전컨설팅을 받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정산 작업을 할 때 개인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 쓴 의료비를 돌려준다. 문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돌려받은 부담금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앞서 받은 세액공제를 돌려줘야 한다. 막차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근로자‧사업자 모두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의료비 환급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다공제 받은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된다. 개인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공유드립니다. 일단 자경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촌요건이라고 하여 농지가 소재한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 살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 기준 30km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농사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연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업종별 기준매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제조업, 음식점 등 : 1.5억 -부동산임대업 : 0.75억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좀 더 생각해볼 것은 다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경입증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입증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경입증을 위한 기본적인 정형화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농지대장인데 최근 농지법이 바뀌면서 원래 서식명이 농지원부였다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나 구성항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만추의 계절, 서울지방국세청( 이하 서울청) 축구 동호인들이 한편의 드라마를 썼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 축구 동호회가 9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제14회 서울지방국세청장배 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주관으로 진행된 축구대회는 국세청FC(단장 김성철), K-UNIED(회장 유용호), 세우리FC(회장 이종윤) 등 3개팀이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세우리FC팀이 작년에 이어 연승의 영광을 안았다. 결승에서 K-UNIED와의 결전에서 무승부 경기를 펼쳐 최종 승부차기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세우리FC(회장 이종윤)는 2001년 서대문세무서에서 단일팀으로 창단, 현재 서울국세청 및 인천국세청 등에 약 6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24년 전통의 서울청 축구 동호회로 지난번 국세청장배 대회에서 2연패에 이어 이번 서울청장배 대회에서도 2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FC(단장 김성철)는 1998년 창단한 본청 소속의 축구팀으로 등록회원만 85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세청 최고의 팀으로, 국세청장배 축구대회 우승 3회로 현존 최다 우승팀이다. 지난주 본청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아쉬움을 떨치고자 이번 서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 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실이 적발됐다며, 여기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에서 사는 유튜버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대 수익을 올렸다. 유튜버 촬영이 보통 주거지 또는 자택 근처에서 이뤄지는데, A씨는 사업자 등록은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해놨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오피스 사용료는 단돈 2만원. 지방사업자로 등록한 덕분에 세금은 한 푼 내지 않던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가짜사업장 등록이 적발, 가산세를 포함해 수십억원을 추징받을 예정이다. #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세무법인 B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B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유튜버 A가 단돈 2만원으로 사용가능한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이득을 누렸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 수십억 추징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등을 통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탈세를 위해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냈다.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운영을 안 하는 가짜 사업장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지방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사업자들을 정밀 검증 중이며, 가짜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이밖에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유튜버나 BJ,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은폐하는것에 대해선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최근 2년간 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