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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삼성 관리 받았나…尹정부 고위관료들의 수상한 부동산 계약 의혹

부동산 임대 계약 명목, 대기업의 금전적 편의제공 의혹
한덕수‧권영세‧조태용 이어 강민수까지 尹정부에서만 네 번째

22. 7. 28. 서울지방국세청장 임명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그는 이 자리에서 법치주의 구현을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 22. 7. 28. 서울지방국세청장 임명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그는 이 자리에서 법치주의 구현을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삼성 계열사와 용산의 한 고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서 자가부동산 관련 기업 로비 의혹이 제기된 건 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한 54평형 용산 신동아 아파트를 비우고 대치동 아파트로 전세를 갔다.

 

명목은 중학교 3학년인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였다.

 

비워진 용산 신동아 아파트는 2년간 전세 계약을 맺고 삼성SDI로부터 전세금 8억8000만원을 받았다.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문제가 해결되자 강민수 후보자 일가는 약 1년 만에 대치동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다시 용산 신동아 아파트로 돌아왔다. 삼성SDI는 전세 임대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순순히 물러나 줬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삼성SDI의 지배회사인 삼성전자가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로 거액의 추징이 예고됐던 시점이었다. 강민수 후보자는 2016년 12월 초 정기인사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에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현 정보화관리관)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삼성전자 세무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삼성이 관리 차원에서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실제 현 정부에서 청문회 대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자가부동산 임대계약 관련 기업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95년 미국 다국적 정유사 엑손모빌의 한국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자신의 종로 단독주택을 빌려주고 1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며, 같은 집을 미국 통신기업 AT&T에 10년간 빌려주고 임대료 6억2000만원을 받은 적도 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1998년 미국 통신기업 모토로라의 한국 자회사에 1억2000만원에 자신의 강남 아파트를 빌려준 바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엑손모빌의 한국 자회사 모빌코리아윤활유에 2년 2개월간 빌려주는 대가로 서울 용산 단독주택에 3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월 1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았다. 당시 서류상 조 원장 가족들은 계속 이 집에서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이들은 모두 상대가 대기업일 뿐, 직무와 무관한 사적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정부 고위공직자 및 권력층에 접촉해 부동산 계약을 맺고, 금전적 이득을 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것은 공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소위 미리 ‘기름칠’을 하는 수법이다.

 

국세청의 경우 언제든지 세무조사나 세금신고, 불복청구, 납세자 협력 측면에서 기업과 마주칠 일이 많다.

 

강민수 후보자가 2017년 5월 당시 맡았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의 경우 기업과 만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관리했던 차세대 국세행정전산망은 삼성SDS가 2300억원에 수주한 시스템이었다.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 후 삼성SDS에 1년당 수백억원씩 주고 해당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맡긴 바 있다.

 

윤 정부 인사청문회 대상 가운데 자가 부동산 관련 기업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의심되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황명선 의원실 측은 강민수 후보자에 대해 엄정한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황명선 의원실 관계자는 “조사하는 쪽과 조사받는 쪽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맺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며 “강민수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계약 당시에 삼성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국세청 고위공무원이라면, 삼성이 미리 관리하는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했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으로부터 편의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국세청장이 돼서 기업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며 “개인 간의 계약이라면 모르겠지만 국세청의 고위공직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대기업과 임대차계약을 한 부분은 그 자체로 불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민수 후보자가 동의하는지를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수 후보자 측은 "임대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인을 구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삼상SDS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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