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대형 저축은행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의무검사를 건선성 등 리스크 우려가 큰 중소형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화 함께 추진 중인 저축은행 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을 상대로 2년마다 의무 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건전성 여부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지난해부터 불거진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소형 저축은행의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보가 하는 것들이 일정 규모 이사의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론 일정 규모 이하 저축은행 등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황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협의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이 논의중인 방안은 자산 규모에 따라 의무 검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 오늘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한국 기재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 등 재무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이다. 이 회담은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최근 양국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 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 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이 통로를 오가는 돈 중 불법적 자금들을 막는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없는 복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자금들을 막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불법자금을 막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 의무를 어겨도 최대 50억원까지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5만 달러까지는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외화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 거래 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거래하는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채권·채무 형태 거래의 경우 건당 25억원, 자본거래의 경우 건당 10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1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자는 50억 이상, 후자는 20억원 이내로 기준을 두 배로 늘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 목표치인 2%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금리를 낮출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만나 "'금리를 너무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 등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완전 오보다. 정부가 예대금리차 축소를 지도·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물가가 2개월 연속 4%로 진입한 가운데,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인 2%를 말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올해 연말 정도에 3% 수준이 될 걸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 국제유가와 미국의 통화정책을 봐야 해서 2%를 얘기하기 전에, 12월까지 3%로 내려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있다"며 "하반기에 3%로 떨어지는 걸 보고 얘기해야 하기에 2%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을 금방 낮춘다는 것도 불확실성이 많다. 미국도 국제금리를 반영한 이자율을 보면 얼마 전까지 금리를 낮출 것처럼 예상하니 경고를 좀 준 것"이라며 "하반기 물가가 3%로 갈지는 불확실하고, (물가를) 낮추려면 그보다 훨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용사가 참고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과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원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5000억원 출자를 협약했다. 해당 펀드는 2027년까지 최대 4조 원이 조성되고 펀드 운용은 캠코가 맡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 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펀드 총액의 50% 이상 매칭하는 구조로 조성된다. 이번 출자협약 이후 펀드 설립 과정을 마무리 한 후 이달말부터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당면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부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어렵게 된다. 일시적으로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출자비율을 60%로 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간접·분산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이들은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 출자해야 한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4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 필요에 의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한은은 국가신용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금융신용도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팔고 자금을 받을 때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도 담보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만 가능했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 용도로 자금을 빌릴 때 한은에 맡길 수 있는 담보에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허용했다.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에도 은행채와 특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당장 막힌 돈줄은 풀 수 있지만, 단단한 국가신용도에 비해 물렁한 금융신용도로 돈을 당기게 되면 부실 위험이 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나서 건전성 확보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부터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액여신이란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을 의미한다. 행정지도 대상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회사다. 행정지도에 따라 이 회사들은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거액여신을 추가로 취급할 수 없다. 특히 금감원은 행정 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그 결과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줄여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목표를 4조원으로 설정했다.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공급을 4000억원(11.7%) 늘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전년 대비 4000억원 상향했다. 그간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는 2019년 3조3000억원에서 2020년 3조4000억원, 2021년 3조5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권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도는 무관)의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서민대출상품이다. 금리 및 한도는 연 10.5% 상한으로,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난해 2조3000억원 공급했다. 2010년 11월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236만명에게 총 31조3219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1인당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렸다. 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4737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