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6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협조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세율을 50% 인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한, 미납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가 빨리 내면 낼수록 감경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국세기본법을 의결했다. 지난 6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로 인해 영세사업자가 불합리한 부담을 받고 있다고 부담 완화를 호소한 바 있다.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 한다. 정부는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0.5%의 가산세(2019년에는 0.25%)가 부과하는데 별도 계도기간 없이 2019년 1월 1일부로 바로 적용되면서 사업자들이 미처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명세서 제출을 통보에 덧붙여 가산세 부과를 통지하자 일부 사업자는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담당자를 해고하거나 가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리려 했다. 이에 여야는 협의를 통해 0.5%로 정해진 가산세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의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목에 걸쳐 있는 신탁 관련 세금제도가 명료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신탁이 개인의 복지형 금융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제도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당사자인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하게 되어 있어 거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편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는 논의 과정에서 해당 개편안을 6개월 유예한 202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이밖에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과세방식 다양화(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종합부동산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상속세),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연초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인상을 추진했었다. 조세재정연구원 및 지방세연구원 연구 결과 궐련 1갑의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이 액상형 전자담배약 0.8㎖ 흡입했을 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자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을 부과하려 했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은 2019년 5월 한국시장에 진출했으나, 각종 규제로 2020년 5월 한국시장에서 전면철수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보건상 문제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내리고, 올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검토했었다. KT&G는 쥴에 대응해 2019년 5월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를 출시했으나, 지난 7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발표되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시기가 당초 정부계획보다 3개월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을 의결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를 하고 있었으나, 소득세 과세대상을 법에 열거하도록 하는 국내에서는 그간 별도의 법개정이 없어 가상자산에 대해 무과세 상태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정상화 방안으로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를 추진해왔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매매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 계산하되 연간 손익을 전체 통산하여 계산한다. 연간 250만 원 이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회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가상자산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장자산을 양도·인출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여타 법제 정비를 고려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한 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가 시작된 올해 1분기 기준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면서 양극화에 대한 재원 마련 필요성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대상은 총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한 사람으로 2018년 기준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최상위 계층 0.05%(1만1000명)이다.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는 2019년 1분기 5.18배, 2분기 4.58배, 3분기 4.66배, 4분기 4.64배로 다소 완화되다가 2020년 1분기 5.41배로 급증했다. 기획재정부 예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 이전보다 세부담이 6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소득세 최고세율은 46.4%로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인 국가들의 평균 최고세율인 49.1%보다 낮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공제 대상자라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를 허용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짧고, 명의자가 60세 이하일 경우 현재처럼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가 책정된다. 반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이고, 보유기간이 길며, 부부(명의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9억원까지지만, 장기보유 감면(20~50%), 고령자 감면(20~40%)을 동시에 적용받을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시에 따르면, 공시가격 19억3000만원짜리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249만원이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서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보다 2조원 순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박홍근 예결위 간사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1일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 경제안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 핵심 경제정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앞선 정부예산안보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을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 등에 대해 선별 지급한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는 최대 4400만명 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 기존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일부 사업 등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종 마무리 조정을 거쳐 법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2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 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투자자 분류가 가능한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에 이익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식양도세는 기관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부담은 개인에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양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세법 개정 시 세부담별(개인·기관) 귀착 비중은 충분히 검토돼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주권 등의 매매결제·양도 시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다. 거래소는 거래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내용에 양도 주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남분당을)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신탁은 상속 분쟁과 후견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라며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한 부분이 있는 지 관련 전문가와 국회, 정부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자산보호, 상속분쟁 해결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며 신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등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 구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이다. 고령자 스스로 재산보존과 안전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고령인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를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최근 3년간 세수감소·중립적 세법개정으로 세수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지출은 확대될 전망이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03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심화될 전망이다.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90년 69.3%에서 2020년 72.1%로 올랐다가 2070년이 되면 45.2%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층 인구 비중은 1990년 5.1%에서 2020년 15.7%, 2070년 46.5%로 폭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은 2015~2019년 2.6%에서 2020~2024년 2.0%로 하락추세다. 고령층 증가로 인한 정부재정지출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5.7%, 2030년 3.4%, 2040년 5.4%, 2050년 7.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국내 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7억원~10억원 이하 구간과 1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각각 2%p, 4%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과세표준 5억원~7억원 이하 구간은 42%, 새로운 과표구간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세율 44%, 10억원 초과 구간은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회 제출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국가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세수 내 소득세 비중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4.9%로 OECD 국가 평균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다. 2018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우리나라가 14.2%로 미국의 개선율 22.8%(2017년)을 비롯하여 일본의 개선율 32.7%(2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게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상 기관장이 부실하게 경영했을 경우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 이에 비상임임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당수 비공개로 추진되는 정부 재정사업 연구를 국회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즉시 국회에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 연구의 연기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에 제출 및 공개되지 않은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 지원금에 대해 이듬해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주요 재정사업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전문기관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 자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연장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업 목적 자체에 위반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경우 지난해 3월에 시작된 조사가 해를 넘겨 올해 6월 말이 돼서야 완료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친환경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로 이 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2.87%(68만9495대)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인 세제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신설 관련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없이 입법부터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유보소득세 과세대상 규모 및 추정 세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 및 특수관계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신설을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세를 신설하는데 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게 될지도 모른 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서 “나 몰라라 식 증세를 통해 소규모 법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일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선까지 올리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산출 근거로써 유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서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감현황을 단순 계산한 산식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세수의 증감과 종부세인원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료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