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MBC 해외순방 욕설 파문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진상조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에 있어서 안 되며, 무리한 자료요구, 과도한 세금부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의원도 언론사들이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특정 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세청장에게 중립적 세무조사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공평과세 고유 목적 이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세무조사도 중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이 1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우대금리 등 모범납세자로 누린 혜택은 전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 “탈루행위를 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인가”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후 부정한 세무처리로 자격을 박탈된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인 52명(45.2%)이 세금 체납으로 드러났고, 소득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도 4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세금납부 연장 시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시 또한 면제된다. 이밖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받으며,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세 정권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증하겠다는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또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짜 문제는 예술과 교육분야의 비리 공익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절 SNS 공약을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을 약속하고, 정책공약집에도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를 넣었다. 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장 의원실에 지난달 19일 제출한 답변을 보면, ‘공익법인 중에서 시민단체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계부정 검증대상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소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기관 11곳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은 법률에 의해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위 소관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재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공공기관 11곳 중 6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위 내에서는 조달청(0.26%), 한국은행(0.5%), 한국조폐공사(0.64%), 한국수출입은행(0.7%), 한국투자공사(0.97%) 등이 지키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0.16%로 꼴찌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1%를 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었다. 기재부의 경우 2018년 0.66%, 2019년 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방법을 안내하는 국세청 사업이 지난 4년간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지원 실적은 신고상담 174만5030건, 납세자 교육인원 1만1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4년 내내 ‘매우 만족’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호응도 높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을 뿐 전체 세무서의 63%에 달하는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유일하게 전국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연구용역에서는 일선 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동 사업이 상당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라스틱 부담금을 늘려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은 10년간 폐기물부담금이 10년간 30원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 사용이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도 플라스틱 세금 도입을 통해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수치인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이러한 제외비중이 전체의 약 3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부문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다. 영국은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2000만병 가량 판매되는 반면 한국은 재생플라스틱 식품용기가 판매로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EU는 2025년까지 페트병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함유량을 25%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이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실무인력이 이웃국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이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관련부처의 전문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제조세업무 인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세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 담당 실무인력은 20명, 미국 국세청 97명‧일본 국세청 46명(각 2020년 12월 말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란 협약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과 불필요한 세무마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약에 따른 사전‧사후 협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글로벌 디지털세 인력은 팀장을 포함, 3명에 불과했다. 디지털세는 2024년 140개 국가가 동참해 진행되는 글로벌 법인세 합의로 기업 최저한세 15%, 국가간 매출별 과세권 배분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이 까다롭고, 국가간 문제인 만큼 당국의 충분한 지원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는 지난달 28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세 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희들 말이면 안 믿으실 거 같아 국책연구기관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가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날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란 이름의 1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 3% 포인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것을 근거로 야당 위원들에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연구가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검증된 연구인양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추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는 국책연구가 아니다. 이 보고서의 공식적 이름은 KDI 포커스이며, KDI 포커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시론에 불과하다. KDI 포커스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지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연구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수준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에게 상위 대기업 100여곳이 혜택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해 혜택받는 기업의 수는 80여곳 정도이며, 모두 굴지의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 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 감세폭은 10%, 중소·중견기업 감세폭은 1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 주장을 극단적으로 풀어보자면 연봉 10억 근로자가 1억 내는 세금을 9000만원(90%)이나 깎아줘도 연봉 1000만원인 저소득자가 1만원 내는 세금을 9900원(99%) 깎아주면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셈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개 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