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최대 80%까지 경감

세액공제 대상, 1가구 1주택자→부부공동명의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감면한도 ‘내년 8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공제 대상자라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를 허용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짧고, 명의자가 60세 이하일 경우 현재처럼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가 책정된다.

 

반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이고, 보유기간이 길며, 부부(명의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9억원까지지만, 장기보유 감면(20~50%), 고령자 감면(20~40%)을 동시에 적용받을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시에 따르면, 공시가격 19억3000만원짜리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249만원이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최대한도(70% 감면)까지 받으면 75만원으로 대폭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엔 감면한도가 80%까지 늘어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행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 부부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