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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깜깜이 재정사업 연구…국회 제출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당수 비공개로 추진되는 정부 재정사업 연구를 국회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즉시 국회에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 연구의 연기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에 제출 및 공개되지 않은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 지원금에 대해 이듬해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주요 재정사업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전문기관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 자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연장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업 목적 자체에 위반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경우 지난해 3월에 시작된 조사가 해를 넘겨 올해 6월 말이 돼서야 완료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재정 연구 사업은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관련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재정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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