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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3일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 법제 및 세제 개선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남분당을)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신탁은 상속 분쟁과 후견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라며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한 부분이 있는 지 관련 전문가와 국회, 정부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자산보호, 상속분쟁 해결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며 신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등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 구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이다.

 

고령자 스스로 재산보존과 안전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고령인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자식 세대가 비교적 젊은 시기인 2040세대일 때 조기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노노(老老)상속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신탁관련 세제와 법제도가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신탁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김 의원과 더불어 기획재정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공동주최에 나섰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가 제1주제 ‘가족신탁 세제’를,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제2주제 ‘가족신탁 법제’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오상민 변호사, 홍상준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사무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순우 공주대 교수, 변광욱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오늘의 토론회가 새로운 복지 정책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형 가족신탁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소수 인원이 참관하게 되며, 웨비나 형태로 조세금융신문 유튜브 채널 ‘조세금융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실시간 생중계 보기 : https://youtu.be/DZrgS7MRv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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