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시기 성과급 ‘돈잔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외부적 요인 보단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희망퇴직금의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전반적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동시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중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예금주가 맡긴 돈을 액수에 상관 없이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점검 중이다.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유사시를 대비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단 것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한 계좌당 25만 달러(한화 기준 약 3억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 고객으로 삼은 SVB의 경우 전체 예끔의 90%에 가까운 예금이 보험 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을 지급 보증하기로 한 것을 두고 모럴해저드 등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일단 금융시장 불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SVB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에서 SVB 사태의 영향을 점검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면서도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이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된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절차 등 급격히 늘어나는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예고했다. 연장 내용은 바젤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 측은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제 건전성 기준에 따르면,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관리하도록 한다. 익스포저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대출 등 신용공여, 보증제공자의 보증 금액 등이다. 익스포저에 해당해도 주택 관련 대출 등과 관련해 보증기관이 서민에 제공한 보증액,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견해가 많고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호조치 발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금융 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연말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면서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2천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천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 공단 측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수수료 면제로 퇴직연금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설립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뒤 영업은 6개월 이내 개시되게 된다.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가 등장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업 새 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보험업계와 함께 제1차 신회계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상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재보험계약 관련한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등 새 제도 관련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내달 시행한다.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같은 1급인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전담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1급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내달 14일 자로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는데,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각국에 흩어져있던 정책·조사 업무를 기능별로 1∼4개씩 묶어 재편했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하되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조사에 약간 더 무게를 뒀다.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비교적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의 취급대상을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까지 확대하겠단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소비자가 더욱 간편하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다. 금융회사 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상환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전산화하는 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플랫폼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대상으로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담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시켜 수수료 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늘리는 방식도 논의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