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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돈벼락' 맞은 업비트와 빗썸, '대기업 집단' 포함되나?

공정위 지정심사 중...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산을 심사 기준에 포함할지 관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양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대해 대기업 집단 지정 심사에 나서면서 두 거래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두나무와 빗썸코리아를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빗썸코리아는 빗썸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두 거래소로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재무자료를 제출 받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산을 심사 기준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 때 공정위가 정한 대기업집단 규제 의무를 따라야 한다. 자산 기준 5조원 이상은 공시·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10조원 초과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추가된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지난해 말 두나무의 자산총계는 10조1530억원, 빗썸코리아는 2조8527억원으로 확인됐다. 두나무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5조8120억원, 빗썸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1조4613억원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한 대기성 자금인 원화 예치금만 수조원대인 만큼 거래소가 보관하는 고객 소유의 가상자산을 더하면 두 거래소의 총 자산은 대폭 늘어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나무와 빗썸코리아의 고객 예수금(가상자산+원화)을 합친 자산 총액은 지난해 8월 기준 각각 42조9674억원, 11조6245억원이었다.

 

당시 두나무 보유 원화 예수금은 5조8000억원으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8월과 비슷한 만큼 고객 명의의 가상자산을 더할 경우 거래소의 총 자산은 지난해 8월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 다만 두 거래소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의 관건은 거래소 자산에 고객자산을 포함하냐는 것.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금융사의 예를 들며 대기업집단 여부 판단 기준에 고객 자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업과 보험업으로 규정된 업계에 대해서만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있어 고객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까닭에 국내 빅2 거래소는 공정위가 고객 자산(원화+가상자산)을 포함시킬지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정해진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빗썸의 경우 고객 자산을 포함하면 대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어선다. 두나무의 경우에도 고객 자산을 포함할 경우 자산이수십조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비트코인 랠리와 함께 큰 수익을 남겼다.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은 3조7046억원, 영업이익은 3조2714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24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21배, 영업이익 38배, 당기순이익 47배가량 증가했다.

 

빗썸도 지난해 매출로 전년대비 4배 넘게 증가한 1조99억원을 기록했다.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821억원과 648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모두 5배 넘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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