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2015년 3월부터 다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청구인의 경우 2014.12.23. 법률(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12월31일까지만 해당)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263,4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02~2007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당초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및 부칙 제59조에 따라 2015~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최초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구성원 변호사가 소송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나머지 성공보수금이 매출 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000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2014사업연도에 0002016사업연도에 000합계 000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인 000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성공보수금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000세무서장은 202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합계 000을, 000구청장은 2020.3.19.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합계 000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8.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조합원의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고,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원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교육지원사업비에서 배제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1972년경 설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법인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의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영농자재지원사업)과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농업자금이자 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9.3.11.~2019.5.5. 청구조합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조합이 2014사업연도~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영농자재를 구입한 조합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영농자재 환원금 합계 000(쟁점①금액) 및 농업자금 대출금의 1년치 이자 상당액을 선 지급한 대출이자 지원금 합계 000(쟁점②금액)은 조세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시기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라서 심판원은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 인지, 조합이 용역비를 공동명의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한지 또는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등 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의 판단을 위한 사항을 처분청은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12.9.30. 개업하여 000에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행정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4.2.14. 0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시 계약총액의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9.1.14. 쟁점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계약총액의 40%인 공급가액 000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처분청은 2019.2.2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비는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라 지급할 영역비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서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판결 형사기록상에도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2004.10.29.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5.15. 주식회사 000이사로 취임한 후 2000.11.17.부터 2003.3.6.까지 동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000아들로서, 2004.10.29. 현재 000발행주식 18만주(지분율 1.91%)를 소유하고 있었다. 000세무서장은 2016.5.11. 000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04.10.29. 000후순위기한부예금 000을 어머니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부신고 결정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세액은 세액 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랄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이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며 2019.5.16. 및 2019.17.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기준경비율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상호로 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000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지급수수료 000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000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17년도 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000(쟁점인건비)과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19.1.24. 청구인에게 재조사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기업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외부감사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재무제표 오류가 나오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지만, 은행 파산으로 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허위 회계작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은행 회계장부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다며 적정의견을 줬다. A씨 등은 안진회계법인이 제대로 외부감사를 했다면 솔로몬저축은행의 허위 회계작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진회계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은행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은행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1심은 안진회계법인에 책임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4.16.~2018.10.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3· 2015· 2016사업연도 법인세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000디스플레이 패널 공정 및 제조기술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국자회사 매출액의 3%(쟁점로얄티)를 해당 기술사용료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쟁점로얄티를 익금에 가산하여 2018.10.10.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0.11.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로얄티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재계산하여 2019.7.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건축주 명의변경일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29. 000외 2필지(호텔부지)에서 호텔숙박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동 소재지 지상에 000주식회가가 신축 중인 건물을 2018.12.1.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그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20.에는 000로부터 호텔 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총액 000대하여 2018.12.1. 계약금 0002018.12.30. 잔금 000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드 2019.4.9.에 지급하였으며, 호텔부지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총 매매대금이 000계약일자와 잔금일자 모두 2018.12.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000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