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1억 명의 인구, 3000억 달러를 넘는 수출, 대한민국 국토의 3배, 세계 GDP 순위 41위(20년 기준), 22년 GDP 성장률 6% 이상 기대. 이와 같이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베트남이다. 기원전 2879년,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비슷한 건국 신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학자들은 기원전 7세기경 반랑 왕국이 최초의 베트남 역사의 시작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다. 이후 최초의 왕조인 응오 왕조(938년~)가 설립되었고,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1802년~1945년)까지 역사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식민지를 확보하려는 프랑스와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벌였다. 미국이 처음으로 패전한 이 전투에 대해서 후대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당시(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던 미국이 어떻게 동남아시아의 한 개 국가를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갔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베트남은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던 것이다. 때와 장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회사가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취소, 무효화 할 수 있는 약관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지에 관한 조항은 통상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 등이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는 해지 유형 중 흔한 편에 속하고 이 내용을 인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도 무척 많다. 하지만 보험사의 강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약관규정에서의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글로벌 거버넌스는 UN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경제의 핵심인 금융과 교역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급자족을 하지 않는 이상 한 국가가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완전하게 이루기는 어렵다. 또한 지급결제는 각종 경제활동에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거래에서 지급 수단인 화폐를 이용하여 해소하는 것이다. 지급결제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지급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신용거래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청산은 화폐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제는 청산 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자금이체를 통해 서로 주고받아 신용거래를 해소한다. 글로벌 지급결제는 국제간 자금의 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이탈될 경우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취하면서 지급결제 수단인 국제금융통신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푸틴은 러시아를 전세계에서 ‘왕따’시키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전쟁은 물리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금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면전을 넘어서 많은 국가들 간의 지식재산권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측했을 것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동원가능한 모든 제재와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실현에 옮기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6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299 “특허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 금액 계산 방법론(No. 299 On Amending item 2 of the Methodology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의 항목 2”를 수정하였다. 본 법령은 러시아에서 “비우호적 국가”의 권리자가 소유한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을 동의 없이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꾸준히 서방이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투자를 철수하고,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중첩되어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말한다.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라이프 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으며 각기 홀로 또는 서로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읽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메타버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걸까? 영화 속 세상이 메타버스인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게임 속 세상이 메타버스인 것일까? 어렵고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쉽게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접목점이고 이 둘이 만나 경제활동이나 어떤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모두 총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하나의 기술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이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소설, 영화, 게임 등 무엇이든 현실과 가상의 무엇이 서로 만나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사회가 지속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위탁자과세신탁의 도입 가. 수익자과세신탁의 원칙과 위탁자과세신탁의 예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설정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그것에서 생긴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누가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지는 위탁자가 정한다.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일 때도 있지만, 위탁자가 아닌 타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신탁의 설계자는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생각과 계획을 집행하는 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누가 납세의무를 져야 할까? 우리나라 세법은 2020년 말 이전에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과세하였다. 이는, 신탁재산이 사법상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것으로 취급됨을 뜻한다. 신탁의 경제적 실질상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던 중 2020년 말 세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나. 미국 세법 미국 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신탁이 납세의무를 지지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잇따른 주택시장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이 우수한 소위 ‘똘똘한 한 채’가 각광받고 있다. 이에 분양시장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똘똘한 한 채로 랜드마크 대단지, 뷰세권 단지, 사통팔달 교통망 갖춘 단지 등이 있다. 랜드마크 대단지 올해에도 1000가구 이상 대어급 규모를 갖춘 대단지 분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저렴한 데다,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게다가 대선 직후 시장 내 유동성이 커진 만큼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대단지 분양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만 해도 전국 25곳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총 4만 402가구(임대제외)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 1316가구로 1분기 전체 물량(7만 1498가구)의 43.8%에 달한다. 작년 동기간 대비 2.6배 더 늘었다.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의 경제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7년째 OECD 중 낮은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날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전년도 대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②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었고, ③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노동관계법령의 여러 변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임신 중’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는 임신 중 근로자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골프업계 활황에 이어 그린피 폭리로 논란을 빚었던 대중제 골프장들을 겨냥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다방면으로 뒤따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즈음부터지만, 각계의 소비자와 공급자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주요 관계자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이제는 그 계획들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먼저, 2021년 12월31일에는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주요 내용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행시기인 금년 6월부터는 유사회원을 모집한 대중골프장들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폭리와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의 ‘체시법’을 바탕으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지난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
(조세금융신문=김왕용 사물Net, 전략경영 및 변화관리연구원 대표) 보이지 않은 프로세스를 가시화시킬 수 있다면, 프로세스상의 개선 영역과 개선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무형의 프로세스를 유형화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현행 업무 프로세스와 생산 프로세스(공정)상의 제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게 되어 프로세스 개선영역의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상은 LEAN으로 구현되고 있다. 요즘 많은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LEAN’ 사상 도입이 유행이다. ‘LEAN’ 이란 바로 프로세스의 가시화를 통하여 프로세스상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업무를 도출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다. 본 글에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낭비없는 기업의 전략 백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LEAN’사상과 LEAN의 주요한 구현 툴인 ‘VSM (Value Stream Map)’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 중견기업에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자. 1. 프로세스의 이해 프로세스란 하나 이상의 입력(Input)을 받아서 가치 있는 결과 (Output)를 산출하는 행동(activity)이다. 즉, 프로세스란 입력을 받아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만화방창(萬化方暢)계절이 따뜻하여 만물이 소생하니 이러함이 만화방창(萬化方暢) 아니면 그 무엇이겠는가!” 여수 밤바다 조용하고 아늑한 작은 항구였던 여수가 언제부턴가 밤이 없는 도시로 탈바꿈이 되었다. 어느 도시가 짧은 시간 내에 이처럼 변화무쌍해진 곳이 있을까? 여수를 대표하는 음식 게장백반으로 든든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여수 밤거리로 나선다. 거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돌산대교며 거북선대교, 그리고 여수항 인근 전체가 화려한 조명으로 밤을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불야성, 예전에는 이른 저녁이면 벌써 파장 분위기였던 수산시장도 불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산시장을 둘러보고 낭만포차거리는 스쳐 지나간다. 발 디딜 팀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이브하듯 한적한 곳을 찾아 봄바람 일렁이는 여수 밤 풍경을 돌아본다. 요란함에 휩쓸리지 않아도 마음은 어느덧 동요되어 콧노래 흥얼거리며 발걸음조차 사뿐하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여수 밤거리, 밤풍경의 모습이다. 해를 향해 자리 잡은 향일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가운데 여수 돌산도 끝자락에 있는 향일암을 최고로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2019년 겨울부터 COVID-19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큰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다. 변이바이러스인 델타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3월 초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바이러스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과도하게 진행하다 보니 경제는 잘 버텼지만 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과 2022년 3월부터 금리인상을 아예 공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 상황에서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공하면서 세계는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의외로 우크라이나의 저항 분위기가 팽배하고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국가부도 사태까지 언급되고 있다.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시작해야 할 2022년의 초반 분위기는 이렇게 암울하기 그지없다. 투자시장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아서 코스피지수의 경우 2021년 말 2,979포인트에서 2022년 3월 8일 기준 2,622포인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재경실무자들의 능력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 3.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취득원가의 산정(서면-2021-자본거래-817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잘 따져보면 절세가 가능하다. 즉,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고향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취득 후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 또는 연접한 읍·면지역(고향주택은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체크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유상·무상취득 불문,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