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 등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 시행안보다 각각 10% 포인트씩 끌어올렸다. 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잡았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총 공제율 한도는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90%로 정했다. 만 60세 이상 인원이 주택 양도, 상속·증여 시 종부세 과세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종부세 감면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도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이 그 면세품을 팔아 차익을 보는 소위 되팔이를 막겠다는 이유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도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비자가 자기가 쓸 용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15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된다. 그러나 거래 당 금액제한이 있을 뿐 거래횟수나 면세한도를 별도 지정하지 않아 해외직구 면세품을 되팔아 탈세 차익을 누리는 소위 되팔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최상위 A씨는 월평균 236회 등 올해 들어 총 1825건의 해외직구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연간 해외직구 면세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더 정확한 자료 축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 직구로 사들인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이 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보다 무려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와 니코틴에 대한 해외직구는 지난해 총 2만6000여건(한화 21억4560여만원)으로 2018년 1만7271건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담배, 니코틴 등 수입 현황’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해외직구 건수는 2017년 540건, 2018년 359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3393건으로 폭증하면서 전년대비 3630%나 증가했다. 이는 과세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건수(160건)에 비해 거의 84배 가까운 수치다. 다만, 전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금액은 지난해 94만8000달러로 전년보다 46.8% 감소했다. 직구 1건당 금액은 2018년 4961달러에서 2019년 70.8달러로 2018년의 경우에는 업자들이 관세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다량 반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2019년의 경우에는 개인이 관세 면세 한도를 지켜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추출물,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픈마켓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세청의 신고지원 체계는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내 ‘오픈마켓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가 반토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부터 납세자의 매출액 확인을 돕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대행사의 판매 건수 및 금액을 담은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오픈마켓 실 판매자 매출자료’는 판매대행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자료로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의 매출 경로가 매우 다양하기에 사업자가 판매금액을 대행사마다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은 1~6월분 매출자료이지만 정작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1~3월분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매출 상세 내역 조차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상반기 전체에 대한 매출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오픈마켓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며 “납세자가 실수로 매출이 발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소득파악기반을 전면 개조하고 나아가 정책기능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때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현행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연금, 건강, 고용 등 공단별로 나뉜 사회보험 기능을 국세청 아래로 통합해 소득파악-징수-지급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유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면 국세청에 세금징수 외에도 매월 소득파악과 관련한 원스톱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은 매월 납부되는 보험료로 재원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매월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월 단위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등은 근로자와 다른 형태로 노임을 지급받고, 신고 방식도 제각각이라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수고용직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한 해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매년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법인과 대재산가에 대한 적정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2014년 98조1840억원에서 2018년 128조6600억원으로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국세와 지방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 조세 내 비중은 2014년 26.87%에서 2018년 25.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 중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순위도 2014년 21위에서 2018년 22위로 한 단계 낮아졌다. 소비과세는 2014년 109조4510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29.95%를 기록하며 OECD회원국 중 21위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133조950조원으로 금액은 늘었지만, 비중은 26.27%로 줄었으며, 순위는 27위로 낮아졌다. 한편 2014~2018년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 조세 규모는 2014년 365조 4280억원, 2018년에는 506조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국세물납제도가 사실상 부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1억원이나 평균 25회 유찰하는 등 매각처분이 원활히 되지 않아 저가매각을 통해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463억원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증여세(국세)에 한해 납부 세금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납된 부동산이나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며, 해당 현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문제는 매각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 저가에 팔아야 하는 데 그 경우 국고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낼 세금이 10억원이고 10억원에 상응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물납했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내려 최종적으로 7억원에 팔았다면, 실제 세금은 10억원인데 징수는 7억원밖에 되지 않아 3억원의 국고손실이 난다. 국세청은 이 손실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없는데,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청와대 간 기묘한 대립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시행이 예고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여야가 보기 드물게 유예안을 함께 들고 나온 반면 정부·청와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로선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문제 역시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정부·청와대가 대주주 기준 강화의 당위성을 고수할 경우 방정식은 복잡해진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초 진원지는 정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치권은 경쟁하듯 양도세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년간 사들인 일본 전범기업 생산 물품이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조달 내자 물품 및 일반용역으로 구매된 일본 전범기업 생산물품이 총 4547억6천만원(6만2906건)이었다. 생산기업별로 보면 히타치가 1989억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후지 1159억3만원, 파나소닉 915억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수의계약은 793억3만원이었다. 수요기관 별로는 국가기관이 1821억3천만원(1만1608건), 지자체 940억4000만원(1만9953건), 준정부기관 586억4000만원(1798건), 교육기관 554억2000만원(1만8518건) 순이었다. 품목은 볼펜, 다리미, 살충제부터 복사기, 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등 IT 제품이 많았다. 특히 다리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숙소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가 간 무역을 고려해 조달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해 국민들의 법 감정 역시 헤아
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도 투자심리에 찬물 끼얹지 말라며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확대를 유예하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는 금융세제를 구성하는 주요 톱니바퀴다. 영향은 양도세 수정에서 그치지 않는다. 투자유동성을 위해 단기간 주식 양도세제를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중에서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확대가 증시에 미칠 심리적 영향과 혼란을 우려한다. 기재부가 세대합산 기준을 개인합산으로 바꾸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유지해 과세형평성을 지키자고 하지만, 여론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8년 개정했다.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었고, 내년이 되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더 낮춰진다. 주식 보유액 산정에는 투자자 개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포함된다. 일가족의 보유주식 합계가 3억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구글과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OECD가 주도하는 국제적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대해 미온적 대응에 대해 따져 물었다. OECD와 G20은 2012년부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디지털 기업의 사업범위는 전 세계로 뻗어 있는 반면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존재하지 않는다.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정당한 과세권 행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중이다. 2016년에는 다자간 협의체가 출범했고, 2019년 6월에는 올해 말까지 과세 국제합의안을 작성하자는 합의에 도달했다. 반면, 기재부의 디지털세 대응팀은 논의가 시작된 지 7년가량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서 디지털세 대응팀을 만든 시기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선임된 다음”이라며 “수년 동안 진행된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한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나오는 마당에 세금 연체이자가 10%에 육박하는 지적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 미납 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2조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8조원에 달했다. 이는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연평균 2조원가량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과한 가산세는 지난 5년간 9조3000억원에 달한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높은 이유는 세율이 연 9.125%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청이 잘못 거둬서 납세자에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8%에 불과하다. 환급 이자율은 기준금리 수준을 반영해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2.2%p 내렸지만, 겉은 기간 납부지연가산세율은 2012년 10.95%에서
부자 기업에 소득이 쏠리는 법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세금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법인의 소득이 전체 법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2010년 44만23개에서 2019년 78만7438개로 34만7415개(78.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총 수입금액은 3580조2629억원에서 5160조4654억원으로 1580조2025억원(44.14%) 늘었고 총 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에서 67조2124억원으로 37조6310억원(127.21%) 늘었다. 이 중 상위 0.1% 법인의 수입은 2010년 1958조127억원에서 2019년 2590조2천852억원으로 632조2725억원(32.29%) 증가했다. 상위 0.1% 법인의 수입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4.69%에서 50.20%로 줄었다. 상위 1% 법인 수입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71.81%(2570조9748억원)에서 2019년 68.79%(3550
일종의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이 90여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정부가 부담금으로 거둔 금액도 100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현재 연간 20조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15년 19조1천억원에서 2016년 19조6천억원, 2017년 20조2천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천억원으로 소폭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년 치 부담금을 합치면 100조3천억원에 달한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넘어 버텨내고, 일어서서, 이어달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9건의 ‘경제부총리 직강’ 영상을 올렸다. 홍 부총리는 그간 단일 이슈에 대해 정책 브리핑의 형식으로 수차례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처럼 강의 형태로 다수의 영상을 한 번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말미암은 가장 큰 특징을 ‘경제봉쇄 조치의 병행’이라고 꼽으며 ”대공황 이후 제일 큰 침체라는 데 이견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한국도 2분기에는 –3.2% 역성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에서는 민간과 공공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 민간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은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