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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주식·부동산으로 상속세 납부…알고 봤더니 갑부들의 탈세 창구

물납정리 미비로 최근 5년간 국고손실 약 463억원
김두관 “국세물납제도, 상속세 회피 창구로 악용…전면 개선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국세물납제도가 사실상 부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1억원이나 평균 25회 유찰하는 등 매각처분이 원활히 되지 않아 저가매각을 통해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463억원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표=김두관 의원실]
▲ [표=김두관 의원실]

 

현행법에서는 상속·증여세(국세)에 한해 납부 세금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납된 부동산이나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며, 해당 현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문제는 매각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 저가에 팔아야 하는 데 그 경우 국고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낼 세금이 10억원이고 10억원에 상응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물납했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내려 최종적으로 7억원에 팔았다면, 실제 세금은 10억원인데 징수는 7억원밖에 되지 않아 3억원의 국고손실이 난다.

 

국세청은 이 손실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없는데, 물납 즉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재산을 산 사람이 해당 재산을 세금 대신 납부한 납세자라면 물납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상속세 이하의 금액으로 물납한 재산을 재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지인 등 제3자의 매수의 경우 이해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

 

납세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재매수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고 더 나아가 국고손실액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납세자의 예금, 수입 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해 나중에라도 현금으로 나눠 낼 수 있도록 공평 납세제도를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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