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박용환 주무관(근정포장)과 이창호 주무관(대통령 표창)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박용환 주무관은 기업생존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에 조사 단속 역량을 결집하여 총 81건, 2,738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박 주무관은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미 관세정책 대응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을 견인하였고, 정보당국과 협력해 해외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창호 주무관은 X-Ray 검색을 통해 냉동컨테이너에 은닉한 코카인 33kg(110만명 투약분)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부산신항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1톤 규모를 추가 적발(2025년 5월 720kg, 8월 330kg)하는 등 마약류 대량 밀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수입업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2020년 중국에 있는 한 업체가 만든 액상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해 시중에 팔았다. 이들은 중국 업체가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세관 당국에 신고하고, 수입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 "연초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제품 판매가에 부담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 등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약 2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추적 활동을 벌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870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분석과 가상자산 등 신종 세원 발굴이 성과를 견인했다. 26일 서울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73억 원의 관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징수액(637억 원)보다 약 37%(23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실제 징수액 기준 역대 최고치다. ◇ 가상자산·공탁금까지 탈탈…지능적 은닉 수법에 ‘맞불’ 이번 성과의 핵심은 ‘지능화된 추적’에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가상자산과 법원 공탁금, 경매 배당금 등을 정밀 분석해 신규 세원을 확보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관세청 단일 체납 건 중 역대 최고액인 100억 원을 징수한 사례다. 세관은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에 걸친 끈질긴 권리관계 분석과 경매 재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채권자 간 소송에 직접 참여해 승소함으로써 체납액을 전액 충당했다. 이 외에도 ▲가족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새해 들어,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으로 인해 그린란드가 국제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 미국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뉴스도 나온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그린란드는 북극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섬정도로만 알고 있으나, EU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먼저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EU 관세법은 전체 회원국을 구속한다. EU의 1차적 법원인 EU 조약 제52조에 보면 EU의 범위를 EU 27개 회원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적 법원인 EU 관세법의 적용범위도 27개 회원국이다.(프랑스가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는 모나코는 EU회원국이 아님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식민지를 비롯해, 여러 해외영토를 운영해왔던 유럽의 역사적 배경 및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국경선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EU 관세법은 적용지역에 대해 상당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EU 관세법상 예외규정이다. EU 관세법은 EU 영토임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그린란드도 그
(조세금융신문=라인호 법무법인 삼양 관세전문위원) 최근 미국의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관세율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10여 년 전 우리 관세전문가와 기업들이 주도해 이끌어낸 LED Assemblies(이하 LED 모듈)의 WCO(세계관세기구) 무관세 결정 사례는 현재의 무역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품목분류(HS Code) 하나가 어떻게 기업의 운명과 국가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치열했던 기록을 되짚어봅니다. ◇ 8% 관세의 벽에 부딪힌 IT 핵심 부품 사건의 발단은 2011년 상반기, 한 중소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관세청에 LED 모듈 부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물품은 조명기구로 볼 것인지, 반도체 디바이스로 볼 것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8%에서 0%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품목분류협의회와 본 위원회는 사안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유보했고, 결국 2012년 3월 WCO HS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국제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국제 여론은 우리에게 매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회 환경과 경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세 제도가 매년 복잡해지는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의 세액공제·감면 적용 실수로 인한 '세금 추징'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확대될수록 그 요건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세무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법인 지율 삼성지사 대표이자 세무학 박사인 손창용 세무사가 직접 강단에 선다.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는 오는 2026년 신고를 대비하여 저자의 오랜 실무 경험과 강의 노하우가 집약된 '2026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의 정석' 저자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순 이론 탈피, '현장형 사례'로 리스크 원천 차단 이번 강좌는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목인 '적용 가능 여부'와 '요건 충족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산 구조가 복잡해 자칫 착오가 생기기 쉬운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을 다양한 사례와 요약표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의를 맡은 손창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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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출범, 역외탈세 근절,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세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60년의 전통 위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 381.7조 원…성실납세 지원과 세원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381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을 균형 있게